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는『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인 ○○○은 쟁점농지를 1993.10.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0.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1997.12.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8.4.21 쟁점외 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1.2월부터 1998.6월 사이에 쟁점외 농지 등 2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편, 쟁점토지 등 40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특히 쟁점농지이외에 1995.10.2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외 10필지의 토지(9,132.62㎡)를 증여받아 1998.4.20 그 중 위 토지외 6필지의 토지(8,912.157㎡)를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보유현황자료(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도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시 소재 ○○○산업(주)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6.4.25 대중음식점 영업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관계로 1997년도의 토지이용상황은 나지로 조사되었으나, 당해 농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등 일체의 행위가 없어 1998년의 토지이용상황은 전으로 조사되었음이 농지조성비부과결정 및 수납대장, 지가조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에서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종전의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비록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양도차익을 노려 농지를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3695, 1995.9.29 같은 뜻), 청구인은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협조합원 가입증명, 농약, 비료등 구입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그의 남편인 ○○○은 각각 교사와 회사원으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어 자경농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 농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집중적으로 양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1996.4.25 대중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