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등에 의해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증빙 등에 의해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35(1999. 3.31) 부가가치세 1,920,0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43,6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36,720원 합계 15,100,3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6,590,910원 중 9,090,910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4,550,028 원 중 80,363,636원 합계 89,454,546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2.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1,472,727원 중 29,472,727원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청구인은 축산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산업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1996년∼1997년도 중에 청구 외 ○○○등 6인에게 착유기등 축산업용 기자재(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를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 125,836,363원(이하 "쟁점판매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920,000원, 1996년 2기분 9,643,630원 및 1997년 1기분 3,536,720원 합계 15,100,3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7.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4,271,259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군 ○○○지면 ○○○리 ○○○ ○○○(550213-○○○)의 경우, 1996.8.15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0 ○○○군 대호지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및 1998.11.30 ○○○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납유증명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되며,
○○○군 ○○○면 ○○○리 ○○○ ○○○(711125-○○○)의 경우, 1996.5.14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가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1 ○○○군 ○○○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및 1998.12.17 주식회사○○○유업이 발급한 납유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외 ○○○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축산농민으로 인정되는 청구 외 ○○○등 6인에게 공급한 쟁점기자재는 전시 법령에 의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