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축산용기자재의 실제로 공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135 선고일 1999.03.31

증빙 등에 의해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35(1999. 3.31) 부가가치세 1,920,0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43,6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36,720원 합계 15,100,3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6,590,910원 중 9,090,910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4,550,028 원 중 80,363,636원 합계 89,454,546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2.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1,472,727원 중 29,472,727원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축산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산업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1996년∼1997년도 중에 청구 외 ○○○등 6인에게 착유기등 축산업용 기자재(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를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 125,836,363원(이하 "쟁점판매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920,000원, 1996년 2기분 9,643,630원 및 1997년 1기분 3,536,720원 합계 15,100,3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7.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4,271,259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판매액 중 청구 외 ○○○에게 32,420,000원 상당의 축산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을 알지도 못하며 축산시설을 시공해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 외 ○○○등 6인의 축산농민에게 공급한 쟁점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 목에 해당하는 축산업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축산농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마땅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기자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농어촌구조개선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기자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홍보물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은 홍보물에 의하여 축산업용 기자재임을 알 수 있으나, 동제품이 공급되었는지의 여부와 공급받는 자가 축산농민인지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기자재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기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제 공급하였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 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 법·축산업협동조합 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인삼협동조합 법 또는 임업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에는 "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 제1항에는 "법 제9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 제1호에는 "법 제99조 제가치세법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 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단서 생략)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는 "법 제99조 제4호 다 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는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제26호 착유기, 제37호 축산분뇨제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시·군에서 수집한 농어촌구조개선 관련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가 실제 공급되었는지, 공급받는 자가 실제 농민인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집된 농어촌구조개선 관련자료를 근거로 1997.1.25 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축산시설 32,420,000원(공급가 액 29,427,727원)을 공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당해 과세자료 파생 처인 청주시 ○○○기술센터소장이 1999.1.2 처분청에 발송한 수정공문(농기 51521-4587, 1998.12.31)에 의하면, 당초 ○○○이 32,420,000원 상당의 축산시설을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기로 추진하였다가 공사도중 계획을 변경하여 청구 외 ○○○축산(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에 공사를 의뢰하여 청구인 대신 ○○○축산이 기자재를 설치하였다고 관련 대금지급영수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당 심판소에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 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 외 ○○○목장 ○○○등 축산농민 6인에게 판매가 액 98,400,000원(공급가 액 89,454,543원) 상당의 축산분뇨처리기 등 쟁점기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인이 제시한 팜프렛등 홍보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 착유기(○○○, ○○○), 착유틀, 밀크펌프, 오일재생기, 전자식맥동기, 집유판넬등 축산업에 사용되는 주요 축산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각 거래처별 자료를 보면, 거래상대방중 강원도 ○○○시 ○○○면 ○○○리 ○○○ ○○○목장 ○○○(530205-○○○)의 경우, 1996.6.10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1998.11.27 ○○○와 1998.12월 ○○○연합낙우회장 ○○○외 2인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9.6 축협이 발행한 원유납유 및 공제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전라북도 ○○○시 ○○○면 ○○○리 ○○○ ○○○(420115-○○○)의 경우, 1996.6.17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1998.12월 ○○○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9 ○○○시 ○○○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1998.12.21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납유실적증명서 및 매매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되며, 전라남도 ○○○군 ○○○면 ○○○리 ○○○ ○○○(630203-○○○)의 경우, 1996.4.27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9 ○○○군 ○○○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및 1998.11.15 ○○○유업주식회사가 발급한 우유대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된다. 또한, 충청남도 ○○○군 ○○○면 ○○○리 ○○○ ○○○(511011-○○○)의 경우, 1996.2.10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1998.12.10 ○○○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1 ○○○군 ○○○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및 1998.11.20 ○○○주식회사가 발급한 집유전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되고,

○○○군 ○○○지면 ○○○리 ○○○ ○○○(550213-○○○)의 경우, 1996.8.15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0 ○○○군 대호지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및 1998.11.30 ○○○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납유증명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되며,

○○○군 ○○○면 ○○○리 ○○○ ○○○(711125-○○○)의 경우, 1996.5.14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가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1 ○○○군 ○○○면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및 1998.12.17 주식회사○○○유업이 발급한 납유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과 공급받은 자가 농민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외 ○○○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축산농민으로 인정되는 청구 외 ○○○등 6인에게 공급한 쟁점기자재는 전시 법령에 의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