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129 선고일 1999.11.04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9(1999.11. 4) �便�철원군 서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1993.12.17 건설자재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원)

1995. 2기

1996. 1기

1997. 1기 과 세 표 준 119,338,678 106,807,750 76,476,068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 ○○○, ○○○, ○○○ 등 4인에게 건설자재를 매출하고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군으로부터 수집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1998.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단위: 원)

1995. 2기

1996. 1기

1997. 1기 계 매출누락액 94,789,700 1,678,290 6,690,909 103,108,899 고 지 세 액 10,421,360 184,610 736,000 11,341,9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처분청이 ○○○군으로부터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는 청구 외 ○○○ 등 4명이 축사신축 등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과정에서 건축자재 매입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동 자료상으로 나타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 등에게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처분청이 과다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 등이 ○○○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 제출하였던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 외 ○○○ 등에게 발행하여 준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자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축산농가인 청구 외 ○○○ 등 4인이 축사신축공사 등을 위해 ○○○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 받고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발행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 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과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차 액 (B-A)

1995. 2기

1996. 1기

1997. 1기 119,338,678 106,807,750 76,476,068 214,128,378 108,486,040 83,166,977 94,789,700 1,678,290 6,690,909 계 302,622,496 405,781,395 103,158,899

(2) 청구인이 청구 외 ○○○ 등 4인에게 발행하여 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법정서식에 청구인의 실 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군은 동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축사건축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였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거래사실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위 ○○○ 등은 축사건축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실제 건축자재구입금액보다 과대하게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인들이 축사를 직영공사한 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위 확인내용을 진실 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 등이 ○○○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고, 위 ○○○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