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교환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3(1999. 8.13)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81㎡중 49.587㎡와 5.413㎡ 계 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 및 1996.5.22 청구외 ○○○ 소유의 같은 곳 ○○○ 대지 182㎡중 49.587㎡와 5.413㎡ 계 55㎡(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1998.6.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49,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이의신청 및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 소유의 쟁점 외 토지와 교환하고, 1996.2.2 및 1996.5.22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 외 토지와 단순교환하여 무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 외 토지와 교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교환대가로 쟁점 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규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보다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 토지의 가 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보다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 외 토지의 가액이 낮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