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122 선고일 1999.04.21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2(1999. 4.21) 995.1.20 ○○○주식회사(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인 ○○○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200,000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과 특수관계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3.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증여세 29,971,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가 1981.7.29 유상증자법인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을 임의로 유상증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유상증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동생인 ○○○은 유상증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와는 ○○○(주)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의 동생인 ○○○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동생인 ○○○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의 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 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1주당 인수가 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 주식 수)〕÷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 액

3. 실권주 총수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외 ○○○는 1981.7.29 유상증자법인을 인수한 후 1995.1.20 총250,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 외 ○○○만이 증자(청구인: 30,000주, ○○○: 20,000주)에 참여하고, 청구인의 동생인 ○○○ 등 8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실권주 200,000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이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자,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92,923,614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인 ○○○은 유상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주)의 대표이사이었던 기간(1987.4.1∼1995.6.30) 중에 그와 함께 재직(1992.4.1∼1994.8.31)한 사실이 있고, 유상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의 주주(1992.5.20∼1995.5.2)이었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동생인 ○○○이 유상증자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약 8년 4개월 동안이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유상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주)의 대표이사일 당시 청구인의 동생인 ○○○도 ○○○(주)에서 재직한 사실이 있었음은 물론, 위 ○○○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의 주주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의 동생인 ○○○, 그리고 위 ○○○는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이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상증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였던 청구인이 8년 이상이나 그의 동생인 ○○○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모르고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의 동생인 ○○○이 유상증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일 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동생인 ○○○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특수관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동생인 ○○○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92,923,614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