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2(1999. 4.21) 995.1.20 ○○○주식회사(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인 ○○○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200,000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과 특수관계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3.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증여세 29,971,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신주 1주당 인수가 액
3. 실권주 총수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