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재산정

사건번호 국심-1999-중-0121 선고일 1999.09.02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1(1999. 9. 2) 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459.3㎡ 및 지상 『건물』1,180.6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0.12.31 취득하여 1997.6.26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 거래가액(취득가액: 1,100백만원, 양도가액: 1,18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 10,919,33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다툼없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확인한 금액(948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9,82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가액만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거래 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으로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949,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둘째,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문의한 바, ○○○은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8,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및 거래사실확인용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어서 동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199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다고 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기준시가에 대비하여 분석하여 본 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94.8%인 반면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153.6%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이하의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부채 및 건물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1,102,8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자문을 거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및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준시가(A) 청구주장 실가(B) 처분청확인실가(C) 가 액 B/A,% 가 액 C/A,% 취득가액 양도가액 716,062 1,243,921 1,100,000 1,180,000 153.6 94.8 948,000 1,180,000 132.4 94.8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의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이 11억원이라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다툼없음)은 기준시가 대비 94.8% 이나 취득가액은 153.6%로 지나치게 높은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의 처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9억4천8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억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9억4천8백만원이라고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