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1(1999. 9. 2) 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459.3㎡ 및 지상 『건물』1,180.6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0.12.31 취득하여 1997.6.26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 거래가액(취득가액: 1,100백만원, 양도가액: 1,18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 10,919,33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양도가액은 다툼없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확인한 금액(948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9,82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및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준시가(A) 청구주장 실가(B) 처분청확인실가(C) 가 액 B/A,% 가 액 C/A,% 취득가액 양도가액 716,062 1,243,921 1,100,000 1,180,000 153.6 94.8 948,000 1,180,000 132.4 94.8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의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이 11억원이라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다툼없음)은 기준시가 대비 94.8% 이나 취득가액은 153.6%로 지나치게 높은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의 처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9억4천8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억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9억4천8백만원이라고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