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없는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없는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84(1999.10. 7) 의 모(母)인 청구외 ○○○는 ○○○도 ○○○시 ○○○동 ○○○ 대지 424㎡와 위 대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 주택 95.325㎡과 상가 300.6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12 취득하여 1996.1.16 자(子)인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구상속세법(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8.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7,13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원 및 ○○○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의 대출현황은 다음과 같고, 〈○○○의 대출 현황〉 (단위: 천원)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잔액 (99.5원현재) 대출일 상환일
○○○생명보험(주)
○○○ 50,000 30,000 41,200 30,000
1993. 3.13 1995.10.13 1999.10.12
1999. 7.29 합 계 80,000 71,200 청구외 ○○○가 1993.3.13 ○○○생명보험(주)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중 1999.5월 현재 상환된 8,800천원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후에 상환된 것이나 청구인이 상환하였는지 청구인의 모(母)인 ○○○가 상환하였는지는 제시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2층 43평을 1993.7.14 청구외 ○○○에게 3천만원에 임대(임대기간 24개월)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임차인 ○○○은 1997.9.4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가 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판단하건대, 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과 그 모(母) ○○○ 사이에 쟁점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생명보험(주) 및 ○○○지소로부터의 대출금은 1999.5월까지도 청구외 ○○○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위 대출금의 일부원금 및 이자상환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도 임대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다는 진술만 할 뿐 위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증빙의 제시도 없다.
③ 한편, 청구인은 대학강사이고 청구인의 모(母) ○○○는 1994년 이전에 장의업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