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084 선고일 1999.10.07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없는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84(1999.10. 7) 의 모(母)인 청구외 ○○○는 ○○○도 ○○○시 ○○○동 ○○○ 대지 424㎡와 위 대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 주택 95.325㎡과 상가 300.6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12 취득하여 1996.1.16 자(子)인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구상속세법(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8.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7,13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명보험(주)로부터 5천만원과 ○○○○○○ ○○○지소로부터 3천만원 등 8천만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내의 상가를 임대하여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이 110,000,000원이므로 동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모(母)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 받을 당시 청구외 ○○○ 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 ○○○지소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의 채무(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모(母)인 청구외 ○○○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구 상속세법 제34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인수한 위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저당권 설정 채무 및 전세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모(母)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취득(1994.8.12)전인 1993.10.12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생명보험주식회사, 채무자 ○○○)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후인 1995.10.12 다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9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채무자 ○○○)를 하였으며, 1996.1.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자(子)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는 소유권이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생명보험(주)로부터 5천만원과 ○○○ ○○○지소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내의 상가를 청구외 ○○○에게 3천만원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원 및 ○○○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의 대출현황은 다음과 같고, 〈○○○의 대출 현황〉 (단위: 천원)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잔액 (99.5원현재) 대출일 상환일

○○○생명보험(주)

○○○ 50,000 30,000 41,200 30,000

1993. 3.13 1995.10.13 1999.10.12

1999. 7.29 합 계 80,000 71,200 청구외 ○○○가 1993.3.13 ○○○생명보험(주)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중 1999.5월 현재 상환된 8,800천원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후에 상환된 것이나 청구인이 상환하였는지 청구인의 모(母)인 ○○○가 상환하였는지는 제시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2층 43평을 1993.7.14 청구외 ○○○에게 3천만원에 임대(임대기간 24개월)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임차인 ○○○은 1997.9.4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가 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판단하건대, 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과 그 모(母) ○○○ 사이에 쟁점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생명보험(주) 및 ○○○지소로부터의 대출금은 1999.5월까지도 청구외 ○○○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위 대출금의 일부원금 및 이자상환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도 임대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다는 진술만 할 뿐 위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증빙의 제시도 없다.

③ 한편, 청구인은 대학강사이고 청구인의 모(母) ○○○는 1994년 이전에 장의업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