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051 선고일 1999.04.09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51(1999. 4. 9) 1989.4.1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8.7㎡, 건물 196.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9.19 양도하고 양도가액 280,000,000원, 취득가액 24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0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56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0 이의신청 및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가액(280,000,000원)이 기준시가(270,506,800원)의 103.5%인 반면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신고가액(240,000,000원)이 기준시가(139,202,665원)의 172.4%에 달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은 89.4.29이나 계약서상 매매원인일은 89.3.5로 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며, 청구인은 계약서 이외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1995.12.30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취득금액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이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