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51(1999. 4. 9) 1989.4.1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8.7㎡, 건물 196.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9.19 양도하고 양도가액 280,000,000원, 취득가액 24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0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56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0 이의신청 및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