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과 실질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실상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과 실질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43(2000.10. 4) ㈋�69,632,890원, 1994년도 귀속 증여세 119,400,060원, 1995년도 귀속 증여세 418,526,650원 합계 607,559,60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제약(주)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2.10.27 강원도 ㅇㅇ시 ○○○동 ○○○외 대지 449㎡, 건물 288㎡의 11분의 9 중 1/2지분, 1992.12.2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대지 99.3㎡, 건물 85.89㎡, 1994.5.9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995.2.9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등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을 1992.12.21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는 한편, 1995.3.15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1995.3.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1998.1.6 청구인과 관련된 감사원 탈세제보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1998.4.6∼1998.5.11)에 이은 제세결정상황통보(중부지방국세청 특삼46600-465, 1998.6.4)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 1992.12.21 협의이혼한 것을 조세회피등의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한편, 쟁점부동산2는 ○○○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명의로 경락받아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1998.7.3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증여세 69,632,890원, 1994년도 귀속 증여세 119,400,060원, 1995년도 귀속 증여세 418,526,650원 합계 607,55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에 이어 1998.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2.12.21자로 ○○○과 협의이혼하였고, 쟁점부동산1을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이라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부인하고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2는 청구인이 1986.5.27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인 ○○○(이하 "○○○"이라 한다)의 형인 ○○○ 명의로 경락을 받아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이나 ○○○이 ○○○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명의로 경락받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청구인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1995.3.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설사,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는 상당액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은 1992.12.21 법률상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당시는 물론이고 1998.4월 이 건 증여세조사당시까지도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자녀 3명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약국에서 청구인과 ○○○이 교대로 상주하며 영업하고 있음이 처분청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재산분할의 내용을 보더라도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대지 31평과 위 지상건물,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0평과 위 지상건물, 인천광역시 ㅇ구 ○○○동 ○○○의 부동산 3건을 차지하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의하여 쟁점부동산1을 재산분할받았으나 ○○○이 차지한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0평과 위 지상건물은 1992.11.24 ○○○에게 이미 매도한 것이며, 인천광역시 ㅇ구 ○○○동 ○○○는 1992.11.5 실질적으로 ○○○에게 매도하였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대지 31평과 위 지상건물은 채권최고액 5억7천만원으로 ○○○신용금고등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은 자신이 경영하던 ○○○제약(주)의 부도발생을 예상하고 무재산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국세부과를 면탈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된 재산분할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2는 ○○○명의의 ○○○은행대출자금으로 취득하여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바, 재산분할등 소유권이전행위의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상당액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채무액에 대하여 별도의 인계인수 약정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98…29의 4(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의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4조 (협의상이혼)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은 제1항에서『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는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1992.12.21 청구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뒤 2000.5.1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과 ○○○이 1984.5.14 ○○○과 혼인신고하였으나 1990.2.8 협의이혼한 사실등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과 협의이혼전부터 청구인의 전 남편인 ○○○이 업무상의 이유를 내세워 외박등을 자주 하였고, ○○○이 1990년부터 ○○○을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사실을 알게 되어 ○○○과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회사사무실까지 찾아가 ○○○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음을 청구인의 친삼촌이자 ○○○제약(주)에서 5년간 전무로 근무했던 ○○○(○○○)도 확인하고 있고,
○○○의 절친한 고향친구인 ○○○(○○○)도 『○○○이 1990년도부터 어떤 여자(○○○)를 알게 되어 가정적으로 불화가 자주 일어나서 고민하던중 ○○○과 청구인이 여러차례 의논을 해와 두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주려고 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의 조카인 ○○○이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어음 및 수표등을 도용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과 그의 형인 ○○○ 앞으로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돌려주기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그들에 대한 해임과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감싸고 덮어 주려고 하는 처사에 분노하여 ○○○과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은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기 전부터 ○○○(○○○)을 만나고 있었고, ○○○은 1992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과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과 1992.12.21 협의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1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2는 청구인이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등은 청구인의 협의이혼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위장이혼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는 ○○○명의의 ○○○은행 대출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1) 청구인이 ○○○과 1992.12.21 협의이혼하기 전후의 주거상황중 우선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7.7∼1990.4.11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로 되어 있고, 1990.4.12∼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1995.4.1부터는 행정구역변경으로 ㅇㅇ구에서 ㅇㅇ구로 변경됨)○○○동 ○○○로 되어 있으며, ○○○은 1987.7.7∼1994.12.8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로 되어 있고, 1994.12.9∼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협의이혼 전후의 청구인과 ○○○의 실제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6.7월부터 ○○○동 ○○○에서 자녀3명과 함께 거주(나중에는 동생인 ○○○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음)하다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가 2000.4.3 임의경매로 ○○○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2000.6.17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읍 ○○○리 ○○○로 이사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에서 아들인 ○○○(○○○)과 동생인 ○○○등과 함께 거주하며, 큰딸인 ○○○(○○○)과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둘째딸 ○○○(○○○)은 주로 약국내에 있는 부속실에서 침대 및 소파를 놓고 거주를 하고 있음이 당심판부에서 출장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이 ○○○과 만난 것은 1990년부터이나 ○○○과 함께 산 것은 1994.4월경부터이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살 때 ○○○의 전남편인 ○○○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이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998.4월에 현재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이 진술하고 있고, 장롱에서 ○○○의 양복·넥타이등이 발견되었고, 대화도중에도 ○○○이 ○○○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것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과 동거하다가 2000.5.1 혼인신고한 사실등은 분명해 보이고, ○○○은 ○○○과 함께 살고 있으나 ○○○의 전남편인 ○○○이 ○○○을 찾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을 함께 등재하지 않고 있음을 출장조사결과 확인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기간(1998.4.6∼1998.5.11)중 ○○○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으로 되어 있고, 1999.4월에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으며, 2층의 방2개 및 출입구 좌측의 약 3.5평을 ○○○이 별도로 쓰고 있었음을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고무벨트대리점인 ○○○상사를 경영하였던 ○○○(○○○)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등은 ○○○이 낮에는 주로 위의 곳에 머물렀고, 저녁때가 되면 ○○○의 집으로 가서 잤으며, 외출시에는 철책을 닫아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으므로 세무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여 폐가라고 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의 곳 3층 사무실에 설치하였던 ○○○제약(주)의 전화(전화번호: ○○○)에 대한 ○○○통신 ○○○전화국장의 전화요금자동납부청구서(1998.1월분∼1998.4월분)를 보더라도 ○○○이 동소에서 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중부지방국세청이 위의 곳을 폐가라고 보면서 ○○○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과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사실상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등 조세회피등을 목적으로 위장이혼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처분청등은 세무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등의 진술 및 확인서와 ○○○약국에서 ○○○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진제보내용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과 협의이혼한 이후 세무조사당시까지도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위장이혼이라고 보았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등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과 ○○○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위장이혼여부를 조사하면서도 정작 청구인이 ○○○과 협의이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고, 당사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거나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서조차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에는○○○이 협의이혼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 대하여만 주로 조사하였고, ○○○제약(주)의 경리부장이었던 ○○○의 확인내용에 주로 의존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임이 관련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사채업자인 청구외 ○○○와 ○○○·○○○·○○○등과의 각종 소송문제 때문에 ○○○이 ○○○약국과 ○○○동 ○○○아파트를 오고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이 ○○○약국과 ○○○동 ○○○를 오고간 것은 ○○○제약(주)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로 발생된 소송 때문에 법인의 내용을 잘 아는 ○○○제약(주)의 대표이사였던 ○○○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은 청구인과는 비록 협의이혼하였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큰딸인 ○○○이 2000.5월경 결혼을 할 예정으로 사귀고 있던 남자가 부모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할 때에는 ○○○동 ○○○아파트로 가서 아버지로서 인사를 받기도 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이 아버지로서 자녀의 결혼에 지장을 줄 것 같아 행한 행위일 뿐이므로 청구인과의 부부관계가 계속되었다거나 협의이혼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까지도 사실상 청구인과 함께 살았다고 보아 처분청등이 청구인이 ○○○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를 편의상 ○○○명의로 경락받기로 하고 청구외 ○○○로 하여금 1986.2.24 대금 17,850,000원에 경락받게 한 다음 경락대금을 청구외 ○○○에게 주어 ○○○명의로 모두 납부함과 아울러 1986.5.27경 ○○○명의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2에 관한 재산세, 관리비등을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12.10경에는 쟁점부동산2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5,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쟁점부동산2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관리하였으나,
○○○의 동생인 ○○○이 1992.11.6경에 이르러 ○○○제약(주)발행의 8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파면당한 후 ○○○이 쟁점부동산2를 ○○○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경락받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청구인은 1992.11.17 ○○○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 바, 쟁점부동산2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할 것인 데, 청구인이 1992.11.17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부 사건 94나 ㅇㅇㅇㅇ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선고(1994.10.19) 및 이를 확인한 대법원 제3부 사건 94다 ㅇㅇㅇㅇㅇ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선고(1995.3.6)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의 실질소유자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등이 쟁점부동산2를 ○○○명의의 상업은행대출자금으로 취득하여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이미 쟁점1 및 쟁점2에 대하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1 및 쟁점2에 대한 예비적청구성격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바 있는 설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