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42(1999. 3.31)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섬유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 번지 대지 1,012㎡, 같은 동 ○○○ 대지 46㎡의 지상건물 1,37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24 매매를 원인으로 1995.8.1 ○○○은행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4.13 부가가치세 31,69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 및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4.17 1/2지분을, 1988.3.10 1/2지분을 취득하여 1995.8.1 ○○○은행 ○○○지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2층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섬유공업사가 입주하고 있었고, 1층은 ○○○은행 ○○○지점에 임대(보증금 1,050,000,000원)하였으며, 지하층은 (주)○○○상사에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2,450,000원)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1986.1.1이고 사업의 업태는 제조, 부동산업, 업종은 의류, 임대로 되어 있으며, ○○○은행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업태를 금융업, 업종은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였다가 1997.4.17 업태에 부동산을 업종에 임대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은행 ○○○지점장이 1995.3.24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9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잔금은 ○○○상사, ○○○섬유(주)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명도일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85누 766, 1986.1.21 같은 뜻), 이 건은 위 사실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는 1층은 임대용, 2층은 자가사용이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후에는 1층은 자가사용이 되고 2층이 임대용으로 바뀐 점, 청구인이나 ○○○은행 ○○○지점 모두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와는 달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은행 ○○○지점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