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042 선고일 1999.03.31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42(1999. 3.31)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섬유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 번지 대지 1,012㎡, 같은 동 ○○○ 대지 46㎡의 지상건물 1,37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24 매매를 원인으로 1995.8.1 ○○○은행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4.13 부가가치세 31,69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 및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조건은 지하에 임대하고 있던 (주)○○○상사의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하고 2층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210백만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양수자가 임차하고 있던 1층 전세보증금 1,050백만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은행은 양수 즉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지하를 임차하고 있던 (주)○○○상사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양도당시 임대현황은 지하는 (주)○○○상사(보증금 25백만원, 월 2,450천원)에, 지상 1층은 ○○○은행 ○○○지점(1,050백만원)에, 2층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섬유공업사)하였으며 양도후의 쟁점부동산 사용현황도 양도당시와 동일한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은행은 주업이 금융업이고 쟁점부동산의 1층을 은행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취득목적이 부동산 임대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양도이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1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4.17 1/2지분을, 1988.3.10 1/2지분을 취득하여 1995.8.1 ○○○은행 ○○○지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2층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섬유공업사가 입주하고 있었고, 1층은 ○○○은행 ○○○지점에 임대(보증금 1,050,000,000원)하였으며, 지하층은 (주)○○○상사에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2,450,000원)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1986.1.1이고 사업의 업태는 제조, 부동산업, 업종은 의류, 임대로 되어 있으며, ○○○은행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업태를 금융업, 업종은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였다가 1997.4.17 업태에 부동산을 업종에 임대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은행 ○○○지점장이 1995.3.24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9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잔금은 ○○○상사, ○○○섬유(주)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명도일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85누 766, 1986.1.21 같은 뜻), 이 건은 위 사실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는 1층은 임대용, 2층은 자가사용이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후에는 1층은 자가사용이 되고 2층이 임대용으로 바뀐 점, 청구인이나 ○○○은행 ○○○지점 모두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와는 달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은행 ○○○지점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