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도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도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
ㅇㅇ세무서장이 1998.7.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분 증여세 21,463,120원은 채무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4.4.28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998.7.1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1,463,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1993.10.25 취득하여 1994.4.28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가 1993.10.28 채무자를 청구외 ○○○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녀(母女)지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가액 95,235,000원에서 30,000,000원을 친족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채무부담확인서(1994.1.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6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의 근저당권 등은 매수인인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우리 심판소(국심 46830-643, 1999.5.15)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에게 청구외 ○○○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액 및 대여 일시에 대하여 조회하였는 바, 청구외 ○○○(1999.5.20)는 1993.10.21 청구외 ○○○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인이 청구외 ○○○이고 차용금액이 50,000,000원인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이 청구외 ○○○로부터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청구외 ○○○과 청구인간 채무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승락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이후에도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생이고 ○○○통신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1994년 9,193천원 1995년 11,349천원, 1996년 11,795천원, 1997년 19,298천원)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의 채무 50,000,000원을 부담하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채무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