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037 선고일 1999.05.24

수용 당시 이용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된 경우 당시 농지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5.18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동 ○○○, 대지 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 과수원 280㎡ 및 같은 곳 ○○○동 ○○○, 답 1,821㎡(이상 3필지를 이하 "기타토지"라 한다)를 1996.8.12 수용으로 인하여 ○○○공사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기타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기타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전액 감면하고, 쟁점토지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1998.3.3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5,62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이의신청,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비록 지목이 대지이나 이 건 기타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87.5.18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 ○○○, ○○○, ○○○, ○○○ 및 같은 곳 ○○○동 ○○○ 합계 7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5년 6월경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쟁점토지인 ○○○(○○○동 ○○○에서 분할됨), ○○○동 ○○○(○○○동 ○○○번지에서 분할됨), ○○○동 ○○○(○○○동 ○○○에서 분할됨) 등 4필지가 1996.8.12 ○○○공사에 도로로 수용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당시 항공사진,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의 조합원 증명 등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기타토지와 경계 구분없이 한덩어리로 경작하였다. 쟁점토지와 이 건 기타토지 중 ○○○동 ○○○ 답 1,821㎡는 지적도상 구거로 표시된 부분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의 구거가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면 30㎝ 가량의 작은 골이 지는 정도인데도 처분청에서 지적도만 보고 구거로 경계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가 비록 지목이 대지라고는 하나 대부분 농민이 그러하듯이 지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이 건 기타토지와 함께 취득시부터 농지로 사용하였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40,000원으로서 이 건 기타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다소 높으나,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공시지가를 각각 달리하는 것은 공시지가 산정 규정에 따른 것이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이 건 기타토지를 한 덩어리 땅으로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동 ○○○번지는 동간(洞間) 경계인 구거로 분리되어 있고, ○○○동 ○○○번지와는 직접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덩어리 땅으로 함께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140,000원)는 청구인이 하나의 덩어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인근 농지의 공시지가(㎡당 37,700원, 42,100원)보다 현저히 높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 산정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 상에도 주거용으로 조사되어 있고, ○○○공사가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토지평가조서 상에도 잡종지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나 실지로 경락에 사용된 농지로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0.2 법률 제5163호로 개정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징취(1998.3.4)한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그 이용현황이 "주거용 대지"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 수용시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토지평가조서상에도 잡종지로 조사되었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와 기타토지의 보상내역 및 수용당시 쟁점토지와 기타토지 지상 농작물 보상여부를 ○○○공사 서울지사에 문의(국심 46830-489, 1999.4.9)한 바, ○○○공사 서울지사에서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10에 의거, 보상착수 전 현지조사를 통해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그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고 회신[○○○공사 서울(용)5131-1549, 1999.4.13] 하면서, 그 첨부서류에서 쟁점토지 216㎡는 수용당시 그 이용현황이 잡종지로서 ㎡당 109,000원을 보상받았고, 기타토지 중 과수원 280㎡는 그 이용현황이 전으로서 ㎡당 38,500원을 보상받았으며, 기타토지 중 답 1,821㎡는 그 이용현황이 전으로서 ㎡당 42,500원을 보상받았음이 확인되며, 보상금 지급시기는 1996.5.7임이 확인된다. 한편, ○○○공사 서울지사에서 이용현황에 따른 위 보상금 확인과 동시에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의 지상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내역도 확인하고 있어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토지는 수용당시 그 이용현황이 고추재배를 하고 있던 전으로서 1996.9.12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 7,466,9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도 기타토지와 함께 양도당시 농지로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만약 쟁점토지가 수용당시 그 이용현황이 농지였다면 농지로서 보상을 받고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받았어야 타당함에도 잡종지로 하여 농지로 보상받는 것 보다 높은 가액으로 보상받았으며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서 당시 ○○○공사가 그 이용현황을 잘못 조사하여 농지를 잡종지로 보았다고 하여 우리 심판소에 다툴려면 적어도 ○○○공사에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여 농지 및 영농보상비 지급여부를 다투었어야 하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