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입증서류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사례
제시한 입증서류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외 7필지의 잡종지 21,665㎡를 1995.3.6 및 1995.11.8 취득하여 1996.2.5 위 토지상에 지상건물(창고) 5개동 6,011㎡(이상의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하여 보유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7.12.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97.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장부가액 2,578,341,741원, 1997.12.16 현재 채권잔액: 1,480,000,000원) 중 건물부분(1,48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 793,607,371원)의 양도에 대해 1998.9.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168,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