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회원권 양도차익의 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중-0023 선고일 1999.06.03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추가납부회원가입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리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컨트리클럽 골프정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1979.3.2 취득(취득가액 1,200,000원)하여 1996.11.28 양도하고 1996.12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금 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납부한 1994.6.10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날이 1979.3.2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1998.7.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3.2 쟁점골프회원권을 1,200,000원에 취득한 후 1994.6.10 당초 납입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6,000,000원(쟁점금액)을 추가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유지하였는 바, 이는 회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골프장 이용편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의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 그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취득당시 기준시가 × 1/100)만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납부한 회원가입금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4호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은 취득가액(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2호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6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 실제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기타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9.3.2 쟁점골프회원권을 회원가입금 1,2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이 법정회원수의 초과회원을 정리할 당시 쟁점골프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금 6,000,000원(쟁점금액)을 추가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잔류희망회원(청구인 포함)으로부터 추가납입받은 금액으로 컨트리클럽시설을 보완, 개수 및 확장하고 회원수도 종전 이하로 줄어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해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됨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관련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은 쟁점골프회원권과 같이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등 실제 지출된 금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을 가산한 금액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