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추가납부회원가입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추가납부회원가입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리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컨트리클럽 골프정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1979.3.2 취득(취득가액 1,200,000원)하여 1996.11.28 양도하고 1996.12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금 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납부한 1994.6.10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날이 1979.3.2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1998.7.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79.3.2 쟁점골프회원권을 회원가입금 1,2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이 법정회원수의 초과회원을 정리할 당시 쟁점골프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금 6,000,000원(쟁점금액)을 추가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잔류희망회원(청구인 포함)으로부터 추가납입받은 금액으로 컨트리클럽시설을 보완, 개수 및 확장하고 회원수도 종전 이하로 줄어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해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됨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관련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은 쟁점골프회원권과 같이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등 실제 지출된 금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을 가산한 금액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