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007 선고일 1999.04.10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5.24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 임야 734㎡ 및 동 소 ○○○ 전 2,876㎡ 합계 3,610㎡(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후 청구외 ○○○, ○○○과 공동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 답 2,182㎡외 2필지 합계 7,715㎡(청구인지분 1/3,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8.1.15 취득하였으며, 1997.11.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12,000,000원 및 양도가액 819,000,000원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325,398,296원, 양도가액을 819,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63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고추, 들깨, 고구마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던중 영농조건이 훨씬 좋은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97.11.10 청구외 ○○○건설(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1.15 새로운 농지인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 양도한 쟁점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비탈진 산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어 척박하고 비효율적인 농지인 반면, 새로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관계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비옥한 농지일 뿐만 아니라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농기계 진입이 수월하여 비닐하우스등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영농이 가능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농지원부에 그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임이 틀림없으며, 쟁점토지 이외에도 여러필지의 농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남편과 함께 경작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내에 쟁점토지 면적 이상의 다른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3.2.16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이래 가족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양도한 쟁점토지 이외에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우씨 ○○○파 종중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0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작이 부적절한 토지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휴경농지임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므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토지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812,000,000원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실제 취득가액이 325,398,296원으로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은 다시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의 비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불과 7개월에 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이 491,194,924원으로 보유기간에 비하여 고액일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외 ○○○와 함께 공동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는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더 넓은 면적의 쟁점외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와 공동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번지외 4필지 임야 1,131㎡와 동소 ○○○ 전 2,876㎡ 합계 4,007㎡(청구인 지분 2분지1)를 1997.5.6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인 2필지의 임야 3,610㎡를 1997.11.1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98.1.15 청구외 ○○○ 및 ○○○과 공동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서울시내에서 거주하다가 1988.6.23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다시 1988.11.14에는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씨○○○파종중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0년이상 휴경한 농지임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1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8.4.14 쟁점토지를 양도한 ○○○우씨○○○파종중의 총무인 ○○○는 1996.12.13 쟁점토지를 325,398,296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34,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에 청구인의 소득발생현황 및 사업자등록현황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문서번호 46830-258, 1999.2.12)하여 회신받은 내용(남양주 총무46830-355, 1999.2.22)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리 ○○○번지에서 1989.9.1 ○○○정육점(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3.8.20 폐업하였으며, 1989.9.5에는 동 주소지에서 ○○○장(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음식점(부동산임대업 겸영)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5년도에 7,972,000원, 1996년도에 11,287,000원, 1997년도에 18,000,0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개월동안 단기보유하다가 건설업체에 양도하여 5억원에 가까운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리 ○○○번지로 이주한 이후 계속 음식점등을 운영한 점과, 달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경한 쟁점토지를 농지대토를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