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5.24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 임야 734㎡ 및 동 소 ○○○ 전 2,876㎡ 합계 3,610㎡(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후 청구외 ○○○, ○○○과 공동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 답 2,182㎡외 2필지 합계 7,715㎡(청구인지분 1/3,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8.1.15 취득하였으며, 1997.11.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12,000,000원 및 양도가액 819,000,000원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325,398,296원, 양도가액을 819,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63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