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계약의 이행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건축비내역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자료 등 계약의 이행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건축비내역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1999.7.9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5,495,580원의 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5,187,54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187,540원은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5.10.22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244㎡과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일지분으로 신축하여 1987.12.31 준공한 건물 837.35㎡(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8.12.1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12.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162,066,850원, 취득가액 157,14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7.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495,580원(당초고지세액은 62,250,580원이었으나 심사결정에 의하여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9.8.4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가액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사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204,676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골조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외 ○○○과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쟁점건물 중 기타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의 건축비내역사실확인서, (주)○○○사무소 목성의 동 건물에 대한 당시 건축비 추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 청구외 ○○○과 청구인간에 1987.7.20 작성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청구외 ○○○이 도급금액 48,600천원에 쟁점건물에 대한 골조공사 등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금융자료 등 동 계약의 이행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이 작성한 건축비내역사실확인서에도 대략적인 추산액으로 156,076천원의 건축비용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동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급금액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건축비의 일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사무소 목성이 당시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평당 1,000천원∼1,300천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동 추정액 역시 쟁점건물의 실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건축비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수단으로, 납세자가 동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예정결정의무를 해태하므로서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납세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인 바 이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12.2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에 의거하여 부동산양도신고일인 1998.12.26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만일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동 결정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인 바, 이건 처분청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사실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