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교육비와 혼수용품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750 선고일 2000.06.16

교육비 및 혼수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 1998.2.10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7.12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98,04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1995.12.31 3,000,000원

• 1996.12.31 15,000,000원

• 1997.8.16 10,600,000원

• 1997.12.19 212,484,558원 41,881,980원 1997.12.22 45,000,000원 11,348,550원 1997.12.31 53,000,000원 13,437,050원 1998.1.13 110,920,200원 28,311,060원 1998.2.10 12,000,000원 3,064,440원 합 계 462,004,758원 98,043,0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8.16 송금받은 10,600,000원은 청구인이 미국 ○○○주 ○○○ 대학 어학연수원에서 수학하면서 학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7.12.19 송금받은 40,000,000원은 청구인이 1998.1.24 ○○○동 ○○○교회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면서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로부터 교육비를 받았다고 하나 교육비는 통상 직접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취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8.16 10,600,000원을 일시에 송금받았으며, 이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대학의 어학연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환전에 따른 증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7.12.19 송금받은 40,000,000원은 청구인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결혼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혼수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의 혼수는 그 자체가 사전상속 또는 상속이 의제되는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송금받은 10,600,000원과 40,000,000원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교육비와 혼수용품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인의 부)으로부터 1997.8.16 10,600,000원, 1997.12.19 212,484,558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위 금액 중 1997.8.16 10,600,000원은 청구인이 미국 ○○○주 ○○○ 대학 어학연수원에서 수학하면서 교육비로 사용하였고 1997.12.19 40,000,000원은 청구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여권 사본과 청첩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은 1995년 10,512,000원, 1997년 18,985,000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여권 사본과 청첩장 사본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주 ○○○ 대학 어학연수원에서 수학한 사실과 환전에 따른 증빙, 결혼자금 사용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증여 당시 청구인은 독립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비 등을 청구인의 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청구인이 어학연수비, 교육비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청구인의 출국사실과 결혼사실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