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금융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8.7.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12,448㎡에 공장부지조성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가액이 580,000,000원인 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5.11 청구법인에게 99.1기 부가가치세 13,4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제4항 제1호는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1호는 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