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시한이 경과된 후 양도분에 대해 특별부가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법적용시한이 경과된 후 양도분에 대해 특별부가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후 청구법인이 조성한 ○○○지구포함 5개구역 토지중 1993사업연도 및 1997∼1998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한 3,567,3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함에 있어,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 양도분은 1998.9.30자로 1998사업연도 양도분은 1999.3.27자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3.19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양도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19,340,094원을 경정고지하고,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 부칙 제16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부칙 제5조 제3항의 비과세 경과조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1항 제14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 7,724,338,162원(1997사업연도 특별부가세 4,003,484,515원 및 농어촌특별세 800,696,605원, 1998사업연도 특별부가세 2,433,463,952원 및 농어촌특별세 486,692,79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1999.3.27 및 1999.5.8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1999.5.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1993사업연도분은 1999.4.21)를 거쳐 1999.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