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655 선고일 2000.06.16

사업자가 매입사실을 부인하는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서 매입대금 등이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정유주식회사로부터 1997년 제2기분중에 72,410,000원, 1998년 제1기분중에 914,437,000원 합계 986,847,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정유주식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 12,745,000원 1998년 제1기분 공급가액 97,702,000원 합계 110,4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5,96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257,230원 합계 127,65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년전부터 잘아는 사이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이 예금 평균잔액이 많아지면 신용도가 좋아지고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하여 ○○○이 청구인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이 위 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정유주식회사에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통장(000-00-000, 이하"쟁점통장"이라 한다)에서 거래처인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유류매입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류도매상이 무자료로 석유류 등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자 매출총이익율로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정유주식회사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통장에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오빠)등의 입출금이 빈번한 사실, 청구인소유 사업장의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같은통장에서 지급된 사실, 청구외법인은 ○○○석유주식회사 및 ○○○정유주식회사에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실물거래자로부터는 수수료를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점 ○○○주유소는 무자료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6.26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고, 청구외법인도 1999.3.6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유류매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제2항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

2.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출총이익률
  • 마.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1)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1999년 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명의의 쟁점통장에서 거래처인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자료매입 혐의로 조사하려 했으나 청구인은 1989.9.21 일본으로 출국하여 심리일 현재 필리핀에 체류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실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규정에 의하여 매출총이익율로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통장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설·사용하여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통장의 금융거래실적조회에 따르면 국세청장의견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오빠), ○○○(청구인의 오빠), ○○○(청구인의 형부), ○○○(청구인이 형부)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청구인소유 사업장의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쟁점통장에서 결제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사용한 통장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수취하고 실제매입자로부터 수수료(리터당 1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이 1999.3.6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주식회사 ○○○석유 ○○○점 ○○○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6.26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청구인은 유류를 정당하게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인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