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유자와 다른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질 소유자와 다른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고모인 망 ○○○(미국거주중 1996.8.2 사망) 명의의 ○○○은행 ○○○로지점 예금구좌에서 청구인구좌로 1996.7.18 5천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 가족명의의 6개 예금계좌로 총 2,045,731,478원이 이체되었고, 망 ○○○ 소유로 된 토지 5필지가 청구인등 6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1996.5.22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 등을 망 ○○○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9,9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