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입금된 예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576 선고일 2000.06.16

실질 소유자와 다른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고모인 망 ○○○(미국거주중 1996.8.2 사망) 명의의 ○○○은행 ○○○로지점 예금구좌에서 청구인구좌로 1996.7.18 5천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 가족명의의 6개 예금계좌로 총 2,045,731,478원이 이체되었고, 망 ○○○ 소유로 된 토지 5필지가 청구인등 6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1996.5.22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 등을 망 ○○○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9,9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증여자) 명의의 금융자산은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위 ○○○와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일 뿐 위 ○○○나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위반하고 동 명령 제5조에 의한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 ○○○의 금융거래행위를 절세의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망 ○○○의 상속인들이 ○○○명의의 예금출금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과 관련하여 ○○○과 청구인 등 청구인가족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행위에는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청구외 망 ○○○의 ○○○은행 ○○○로지점 예금계좌에서 1996.7.18일자로 청구인 ○○○의 예금계좌(○○○)로 금 50,000,000원이 입금된 법률행위(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음)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3 시행)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이 ○○○은행 ○○○로지점 ○○○의 계좌(○○○)에서 같은 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누나인 ○○○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의 재산형성과정,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및 망 ○○○의 편지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긴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지면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누나인 망 ○○○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 98부○○○, 98.12.2 같은 뜻)이나, 망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의 소유라든가, ○○○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5서3771, 1996.7.9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 부친 청구외 ○○○이 1945.11경 ○○○과 ○○○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 ○○○가 ○○○ 소재 상가건물,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아니며, 또한 ○○○도 재산상속을 받고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를 상대로 쟁점예금 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98형제○○○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 ○○○, ○○○(피의자 ○○○, ○○○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은 망 ○○○의 국내 예금 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망 ○○○가 1995.4.6 미국에서 ○○○에게 보낸 편지 중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의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에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등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