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506 선고일 2000.05.02

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5개월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1.5㎡, 같은 동 ○○○ 대지 51.9㎡에 1982.11.19 주택 40.23㎡(이하 "쟁점주택")를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동서도로확장공사 수용토지로 1998.3.30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50%)을 적용, 1999.1.5 98년도분 양도소득세 6,48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7,9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19 이의신청,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공공용지로 수용(사업인가: 1994.8.1)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4.10.31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시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쟁점주택이 1998.3.30 수용되었는 바, 이는 ○○○시의 사업시행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5개월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포함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협의취득)확인원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2.11.19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시에서 시행하는 동서도로확장공사(1994.8.1 사업인정고시, ○○○시 제94-146호)에 편입되어 1998.3.30 수용되고 1998.4.8 보상금 80,876,75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4.10.31 ○○○시 ○○○구 ○○○동 ○○○ 소재 ○○○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시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쟁점주택이 1998.3.30 수용되었는 바, 이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2주택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건 양도당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1년)을 초과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와같은 사실과 관련법령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보유기간(1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