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5개월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5개월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1.5㎡, 같은 동 ○○○ 대지 51.9㎡에 1982.11.19 주택 40.23㎡(이하 "쟁점주택")를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동서도로확장공사 수용토지로 1998.3.30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50%)을 적용, 1999.1.5 98년도분 양도소득세 6,48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7,9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19 이의신청,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이 공공용지로 수용(사업인가: 1994.8.1)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4.10.31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시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쟁점주택이 1998.3.30 수용되었는 바, 이는 ○○○시의 사업시행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한다.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보유기간이 3년 5개월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