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447 선고일 2000.08.14

농지를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대토용지로 주장하는 토지의 대토여부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3,375㎡(이하 "쟁점농지 1"이라 한다)를 1996.3.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2.15 양도하였고,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276㎡(이하 "쟁점농지 2"라 한다)를 1996.11.1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16 양도하였으며, 같은곳 ○○○리 ○○○ 전331㎡(이하 "쟁점농지 3"이라 한다)를 1996.10.16 취득하여 1997.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1, 2, 3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쟁점농지1의 실지거래가액이 신고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1998.11.12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를 29,315,990원으로 하여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999.1.12 결정전통지서대로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29,31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이의신청 및 1999.6.19 심사청구에 이어 1999.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1, 2, 3을 양도하기전에 쟁점농지 4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농지대토사후관리부에 등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쟁점농지 5는 쟁점농지 4의 양도일인 1996.5.6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7.5.23에 취득하여 쟁점농지 5는 쟁점농지 4의 농지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농지대토로 보아 비과세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농지대토를 신청한대로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1에 대한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1, 2, 3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사전신고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1, 2, 3 이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 1, 2, 3의 취득가액은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농지 2, 3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농지 1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8,937,500원이 아니라 100,000,000원임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쟁점농지 1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농지 5는 이미 청구인이 1996.5.6 양도한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보아 농지대토사후관리부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1에 대한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는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68.11.20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거주하였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로 1995.1.1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같은 곳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과 쟁점농지 1, 2, 3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결정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1, 2, 3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한 뒤 쟁점농지 1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1998.11.12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새로 1998.12.3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1에 대한 농지대토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 5의 취득일이 1997.5.23이므로 쟁점농지4의 양도일인 1996.5.6로부터는 1년이 경과하여 농지대토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쟁점농지5의 취득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인 1997.5.23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에 확인한 바로는 쟁점농지 5는 1997.2.10 법원경매로 낙찰을 받고 1997.3.17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농지대토사후관리부에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농지 5가 이미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되어 사후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쟁점농지 1에 대한 농지대토로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쟁점농지 5의 취득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5.23(등기접수일)이 아니라 1997.2.10 낙찰을 받고 잔금을 지불한 1997.3.17이므로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요건에 맞아 처분청이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4의 농지대토로 보고 농지대토사후관리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담당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 4의 경우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농지등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것을 처분청이 임의로 농지대토비과세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4를 쟁점농지 5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토지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이에 협조하여 토지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농지 4를 쟁점농지 5의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할 때 전혀 이의가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적용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미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4에 대한 농지대토로 보아 쟁점농지 4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농지 5를 농지대토사후관리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농지 5를 쟁점농지 1에 대한 농지대토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