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계로부터 1997.12.12. 전선제조용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4,000,000원, 세액 46,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1997.12.12. 현재 거래상대방인 ○○○기계가 폐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이후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29.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기계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기계가 청구법인에 쟁점기계를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1997.9.3. 이전인 1997.6.9.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1996.6.30.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기계에 공장을 임대한 ○○○미디어주식회사가 1997년 1기 이후에 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계가 사업장을 계속 임차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계구입대금을 ○○○기계에게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먼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기계가 직권폐업(1996.6.30.)당시 및 그 이후 실제로 폐업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6.10. 제조업(종목은 피복절연업)을 개업하여 1999.9.30. 폐업하였으며 1997.12.12.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기계는 1994.12.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개업하여 1996.6.30.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세무서가 1999.7월 작성한 ○○○기계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기계가 체납된 상태에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하여 무신고조사시 사업장이 폐문상태라 하여 직권폐업후 부가가치세 6건(48,050,21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제세를 탈루하였고 ○○○기계의 사업장 임대인인 ○○○미디어주식회사는 사업장의 임대기간이 1996.12.31. 만료하였으나 1998년초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우리심판원에서 ○○○세무서장에게 ○○○기계의 직권폐업처분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74, 2000.1.17.)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기계의 직권폐업과 관련하여 비치된 자료가 없고 1999.8.23. 자체 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기계에 대해 1997년 제 1·2기 및 199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세원 46410-48, 2000.1.26.)하여온 바 있다. (라) 우리심판원에서 ○○○기계의 폐업상태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여부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재차 조회(국심 46830-471, 2000.3.18.)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기계의 직권폐업조사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공시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다고 회신(보호 46107-98, 2000.3.29.)해와 ○○○세무서장은 ○○○기계가 직권폐업 당시 및 이후 실제로 폐업 상태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 등록말소를 공시하였는지에 대하여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기계의 당초 사업장 임차기간은 1996.4.30.까지였으나 1996.5.1.부터 1997.12.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의 사업장 임대인인 ○○○미디어주식회사의 내부문서와 확인서에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기계를 1996.6.30. 직권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회수하여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기계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계속 매출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1997년 제1·2기 및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기계는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1998년 제1기까지 계속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7.12.12.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가 폐업된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실거래임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세무서는 당초 도급계약서 및 거래대금 지급관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과 ○○○기계간의 쟁점기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대금은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세무서의 ○○○기계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심판원에서 조회(국심 46830-471, 200.3.18.)한 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조사종결보고서와는 달리 무통장입금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다고 회신(보호 46107-98, 2000.3.24.)해온 바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계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제작공급하기로 계약한 1997.9.3. 이후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기계구입대금을 ○○○기계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상대방인 ○○○기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기계에 기계구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기계 구입대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기계는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기계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사실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기계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