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증여가액 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374 선고일 2000.03.13

채무부담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나하는 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4.24 ○○○시 ○○○동 ○○○ 대지 156㎡ 및 건물 130.7㎡ 및 같은동 ○○○ 대지 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시 ○○○동 ○○○ 대지 95.952㎡, 건물 184.705㎡, ○○○시 ○○○동 ○○○ 대지 76㎡, 건물 58.3㎡를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등에 담보된 위 ○○○의 금융기관채무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1999.3.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24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이의신청 및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등을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증여자 ○○○의 주식회사 ○○○에 대한 외상채무 중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의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입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없이 부동산만을 수증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가 ○○○스포츠를 계속 운영중일 뿐만 아니라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가 ○○○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1998.8.22 및 1998.8.24 위 법인에 20,000,000원과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여 ○○○의 외상매입금이 변제되었으나 청구인과 ○○○간에 소비대차관계가 성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4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 명의의 ○○○축협의 대출금 80,000,000원 및 쟁점외 아파트에 담보된 ○○○(주)의 대출금 5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반면, 증여일 현재 ○○○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36,754,122원은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이후 위 외상매입금중 3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1996.10.11 채무자를 ○○○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1998.8.18 말소하였다가 같은날 채권최고금액만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채무자를 ○○○로 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2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축협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축협 ○○○예금취급소에서 73,000,000원을, 1998.8.24에는 잔액 7,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으며, 위 예금취급소에서 입금자를 "○○○"로 하여 1998.8.22과 1998.8.24 각각 20,000,000원과 10,000,000원을 ○○○은행 ○○○지점의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건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의 사업현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6.10.1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스포츠(○○○-○○○-○○○)라는 상호로 등산장비 및 운동용품 소매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계속 사업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넷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자 ○○○의 사업과 관련된 외상매입금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채무부담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단지 이 건 증여일이후 청구인의 입금에 의하여 증여자 ○○○의 외상매입금이 변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채무를 증여당시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채무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