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관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데 대하여 분리과세로 종결처리한 사례
이자소득에 관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데 대하여 분리과세로 종결처리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2.14 성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1,443,188,446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320,238,280원을 환급받고자 1999.4.7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의 법정 신고기한(1999.3.31)내에 적법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1999.4.27 동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 신고기한내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당사자로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제1항, 같은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97서816, 1997.7.7 등 다수 같은 뜻).
(3) 그렇다면 쟁점이자소득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분리과세로 종결처리하고 그에 따라 당해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 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