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364 선고일 2000.02.03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박씨 ○○○파(이하 "○○○씨종중"이라 한다)는 종중 재산인 ○○○시 ○○○동 ○○○ 과수원 3,141㎡, 같은동 ○○○ 대지 61㎡, 같은동 ○○○ 대지 1,630㎡ 같은동 ○○○ 임야 44,6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8.2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1998.7.7 양도대금중에서 1억원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1999.3.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씨종중의 종원이었으나 종파 분쟁이 심화되어 종중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며, 이 전에 종중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소송을 통하여 화해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을 합의 조정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하였는 바, 양도대금을 종중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 지분을 찾아온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씨종중은 1997.8.26 쟁점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현금 6,802백만원과 채권 1,890백만원을 받은 후, ○○○지방법원의 화해조서(90가합2885, 1991.2.28)에 의하여 현금 중 2,460백만원을 대종손인 ○○○ 집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20세 이상된 후손들 40명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중대표를 비롯한 29명이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90가합2885, 1991.2.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 임야 56,323㎡는 1990.8.1자로 피고 ○○○은 원고 ○○○씨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지금까지 관리하여온 피고의 공로의 대한 대가로 그 처분액 또는 수용액의 3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같은동 ○○○가 1996.8.29 위 ○○○시 ○○○구 ○○○동 ○○○ 임야에서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화해조서상의 피고 ○○○은 9대종손으로 당초 위 임야를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씨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금액중 그 1/3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박씨 ○○○파 학열표에 의하면 3대 ○○○에서 갈라진 집안으로 대종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와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씨종중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씨종중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1억원은 청구인 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화해조서(90가합2885, 1991.2.28)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화해조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 임야 56,323㎡는 1990.8.1자로 피고 ○○○은 원고 ○○○씨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지금까지 관리하여온 피고의 공로의 대한 대가로 그 처분액 또는 수용액의 3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시 ○○○구 ○○○동 ○○○ 임야에서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같은동 ○○○가 1996.8.29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중 일부의 소유권이 위 ○○○으로부터 ○○○씨종중으로 환원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씨종중의 종원으로서 ○○○씨종중 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살펴보건대,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서 종중재산은 총유에 해당하고 총유는 광의의 공동소유의 한 형태라 할 것이나,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총유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이므로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의 지위만 있을 뿐 총유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중중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종중원들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달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배(증여)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배(증여)는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없고, 그 재산(토지보상금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를 처분함에 있어서 종중원 총회의 의결,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그 종중원 등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중원들의 지분 또는 분배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들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없고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의 과세단위로 과세하는 세법체계에서와 같이 종중과 그 구성원은 세법상 별도의 과세단위이므로 종중원이 무상으로 종중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종중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국심 95서 2046, 1995.1.23 같은뜻임), 종중이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종중원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전 3269, 1996.3.14 등 다수 같은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씨종중으로 받은 1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