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341 선고일 2000.10.09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5.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시 ○○○구 ○○○동 ○○○ 소재 대지 330.6㎡, 건물 181.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증여분 증여세 1,053,62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2.12.8(당시 2세)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상속받았는데 당시 군인이었던 청구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재에 밝았던 청구외 ○○○(청구인의 숙부)에게 재산운영을 맡겼다. 그후 1970.6.10 청구외 ○○○은 가족회의 결과 상기 21,000,000원과 그 간의 이자 5,000,000원 및 은행융자를 얻어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1976.9.28 위 대지상에 건물 54.89평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의 임대소득은 명의자인 ○○○ 명의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것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을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458,486,92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있고, 1999.4.22 서울지방법원 98타경 53050호로 631,500,000원에 경매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1996.11.29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914,909,800원이고, 2000.6.16 증여일인 1995.5.4를 가격시점으로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도 908,830,300원으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1,053,626,71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경락가 631,500,000원)보다 무려 422,126,71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가액인 시가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1999.4.22의 법원경매가액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중에 하나로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다른 공부상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당초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기초가 된 위 현금을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1995.5.4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일은 1999.4.22이며, 감정기관의 감정일은 1996.11.29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증여개시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실례가액 및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1의2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62.12.8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현금 21,000,000원을 유증하였는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세상물정에 어두운 군인이었던 관계로 ○○○상사의 경리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에게 위 현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청구외 ○○○은 ○○○철재상사(1977.8.17 ○○○기업주식회사로 사명변경)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위 현금외 이자조로 5,000,000원을 보태어 쟁점부동산 중 대지를 1970.6.10 매입하였으나 매입 당시에 청구인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후 동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선진기업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1981.3.10 부터는 쟁점부동산을 3개업체에 임대하였으며, (나)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려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여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08345, 1995.1.19)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의 판결문과 청구외 ○○○의 사유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외 ○○○이 신축한 사실이 있고, 위 건물에 청구외 ○○○이 경영하던 회사가 입주하여 있었으며, 1981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청구외 ○○○이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 점, 청구인이 만2세의 나이에 조부로부터 현금을 유증받은 사실이 의심스러울뿐더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서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생존하여 있는데도 청구인의 숙부가 유증받은 현금을 관리하였다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아닌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있고, 1999.4.22자 경매(서울지방법원 98타경 53050호)가액은 631,500,000원이며, 1996.11.29자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914,909,800원이고, 1995.5.4를 가격시점으로한 2000.6.16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도 908,830,300원으로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기준시가 1,458,486,922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매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11.29자 ○○○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1995.5.4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나) 전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92누 9913, 1993.2.12 참조)이나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동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전시 1999.4.22자 경매가액이나 1996.11.29자 ○○○감정원의 감정가액 및 2000.6.16자 ○○○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잘못된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이나 심판청구일 이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및 증여일로부터 4년4개월 후의 경락가액은 그 평가시점이나 경락시기가 증여일로부터 차이가 많이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에 저촉된다는 것이 오히려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당하게 평가되었던 것이라면 청구인이 관련법령(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시정을 하였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