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그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그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씨 ○○○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인 바, 청구외 종중은 ○○○시 ○○○동 ○○○ 임야등 4필지 49,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8 청구외 종중의 대종손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8.26 청구외 ○○○공사에 8,692,724,150원에 양도한 후 위 보상금중 2,460,000,000원을 위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1998.7.7 청구인을 포함한 20세 이상된 종중원 40명에게 100,000,000원씩(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종중은 1995.12.8 청구외 종중의 대종손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8.26 ○○○공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종중은 위 보상금중 2,460,000,000원을 위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1998.7.7 청구인을 포함한 20세 이상된 종중원 40명에게 100,000,000원씩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외 종중의 대표인 ○○○를 비롯한 25명은 위 분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등 15명은 무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음성불로소득자 진행상황 복명서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은 종중원 각자의 소유지분을 분배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서 종중재산은 총유에 해당하고 총유는 광의의 공동소유의 한 형태라 할 것이나, 공유 또는 합유와 달리 총유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이므로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의 지위만 있을 뿐 총유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종중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들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종중원들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달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배는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없고, 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있어서 종중원 총회의 의결, 종중규약 등에 의하여 그 종중원등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7서251, 1997.9.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은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