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기한 및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 규정이 필수적 환급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기한 후 환급신청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기한 및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 규정이 필수적 환급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기한 후 환급신청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의 1998년도 특별소비세 34,080,000원 및 교육세 10,224,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자동차관련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1998.3.10 수출하고 1999.4.20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4,304,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하지 않았고, 또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1999.5.11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의신청 및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