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전2229 선고일 2000-07-12

[요지]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에서 OO농기계OO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과세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1,512,760,255원 및 52,028,626원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필하였다. 처분청은 1997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에서 적출된 소득신고 누락금액 48,653,585원에 대하여 1999.4.21 결정전 안내를 하였던 바, 1999.5.13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어 그 검토결과에 따라 일부금액을 용인하고 나머지 11,779,4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할 적출소득금액으로 확정한 뒤 청구인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 1999.7.15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56,44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해당 농기구는 구매 농민들이 직접 일반농기계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정부보조금신청 등의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사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처분청은 1997과세연도 신고된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63,808,111원으로 결정하고, 1999.7.15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56,445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당초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같은 뜻. 대법 90누42, 1990.12.11)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1997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경정결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누락금액 104,816,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93,036,515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그 고유의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1999.3.24~1999.3.3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벌인 1997년도 귀속분 소득세실지조사결과 및 그 후 1999.6.18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적출·확인된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 104,816,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93,036,515원을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소득신고누락금액을 11,779,485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내용의 이 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농기계구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영수증을 일괄하여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농기구부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금액(김OO 등에 대한 판매 9건 총 매출가액 합계금 16,88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매출원가(15,192,000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이 건 심리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금액 부분과 필요경비(매출원가) 부분으로 나누어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가) 수입금액부분

1. 실제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위 매출가액(16,88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매출장부 및 기타 소명자료에 의할지라도 총 금액(보조금, 융자금 및 자비부담분으로 각 구분기재 된 것)과 함께 트렉터 등 각 개별제품별 판매대금이 구체적으로 계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 대리점입고가격, 대리점판매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당초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실제판매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과세제외를 요구한 금액은 방OO 등 5인에 대한 판매대금 13,250,000원으로 위 매출가액(김광수 등에 대한 16,880,000원)과 다른 내용의 것일 뿐만아니라 동 과세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은 수입금액 계산시 계산착오분임을 인정받는 등으로 장부상 매출액과 실제매출액과의 차이가 확인되는 2,3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받고 그로써 판매장부 등에 의하여 판매사실이 확정된 분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필요경비(매출원가)부분

1. 청구인의 경우 위 과세적부심사에서 부외처리된 매출원가 2,246,100원(매입처가 청구인의 입증자료나 처분청 직권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것)과 기타 임차료 지급분 등 32,258,000원 합계금 34,504,100원(여기에는 문제가 되는 김OO에 대한 매출 누락금액 1,05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가액 945,000원이 포함됨)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계산·명세표 등 부속 첨부물 자료에는 판매금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입처 또는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추가의 매출원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보기 어렵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본인 자신이 기장·비치한 판매장부 기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매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