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 중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 중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ㅇ세무서장이 1999.4.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분 상속세 100,653,890원은
1.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가 ○○○(대지 591.7㎡, 건물 232.1㎡)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 의 채무로 공제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등 9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7.6.4)의 상속인들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①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등 토지 6필지 2,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대금 250,000,000원과 표지어음 6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② 청구외 ○○○(피상속인의 사위)명의의 ○○○은행 차입금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③ 충청북도 ㅇㅇ시 ○○○가 ○○○ 대지 591.7㎡ 및 건물 2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인 743,286,400원으로 평가하고, ④ 위 쟁점부동산의 건물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임대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533,358,380원으로 조사하여 1999.4.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00,65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6필지 2,238㎡와 표지어음 60,000,000원(○○○은행 발행)은 조카며느리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채무 31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쟁점토지가액을 2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대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사위 ○○○ 명의의 ○○○은행 대출금 220,000,000원은 ○○○건설산업(주)의 부도로 피상속인이 520,000,000원을 대위 변제하면서 일부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하고,
(3)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 하였을 뿐 잔존채무가 없어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니므로 1995.4.28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743,286,400원으로 당해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564,920,74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4) 쟁점부동산에는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이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토지6필지는 채무변제로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나, 피상속인 ○○○가 조카며느리인 청구외 ○○○로부터 31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증빙 등의 제시가 전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채무상환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 재산처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표지어음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에게 지급되어 ○○○의 남편인 청구외 ○○○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에 대한 채무존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표지어음의 만기가 상속개시일 이후이므로 표지어음 6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된다.
(3) 피상속인의 사위인 ○○○명의의 채무 2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1997.6.4) 이전인 1996.12.28 상환되어 상속개시당시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채로 공제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존채무 없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채무자 ○○○) 설정시 가격조사시점이 1년이내인 직전 근저당권(채무자 ○○○건설산업)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을 채권자인 ○○○은행에서 원용하였는 바, 동 감정가액은 위 ○○○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감정가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5) 부동산임대보증금 1천만원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없었던 임대보증금이다.
(1) 1년이내 처분재산(토지 6필지, 250,000,000원) 및 표지어음 6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채무상환을 위해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위 ○○○(의사)명의의 대출채무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가액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을 743,286,4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4) 건물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상속개시당시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