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제가능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140 선고일 2000.08.18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 중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4.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분 상속세 100,653,890원은

1.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가 ○○○(대지 591.7㎡, 건물 232.1㎡)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 의 채무로 공제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등 9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7.6.4)의 상속인들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①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등 토지 6필지 2,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대금 250,000,000원과 표지어음 6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② 청구외 ○○○(피상속인의 사위)명의의 ○○○은행 차입금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③ 충청북도 ㅇㅇ시 ○○○가 ○○○ 대지 591.7㎡ 및 건물 2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인 743,286,400원으로 평가하고, ④ 위 쟁점부동산의 건물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임대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533,358,380원으로 조사하여 1999.4.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00,65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6필지 2,238㎡와 표지어음 60,000,000원(○○○은행 발행)은 조카며느리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채무 31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쟁점토지가액을 2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대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사위 ○○○ 명의의 ○○○은행 대출금 220,000,000원은 ○○○건설산업(주)의 부도로 피상속인이 520,000,000원을 대위 변제하면서 일부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하고,

(3)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 하였을 뿐 잔존채무가 없어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니므로 1995.4.28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743,286,400원으로 당해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564,920,74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4) 쟁점부동산에는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이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토지6필지는 채무변제로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나, 피상속인 ○○○가 조카며느리인 청구외 ○○○로부터 31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증빙 등의 제시가 전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채무상환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 재산처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표지어음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에게 지급되어 ○○○의 남편인 청구외 ○○○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에 대한 채무존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표지어음의 만기가 상속개시일 이후이므로 표지어음 6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된다.

(3) 피상속인의 사위인 ○○○명의의 채무 2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1997.6.4) 이전인 1996.12.28 상환되어 상속개시당시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채로 공제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존채무 없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채무자 ○○○) 설정시 가격조사시점이 1년이내인 직전 근저당권(채무자 ○○○건설산업)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을 채권자인 ○○○은행에서 원용하였는 바, 동 감정가액은 위 ○○○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감정가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5) 부동산임대보증금 1천만원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없었던 임대보증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년이내 처분재산(토지 6필지, 250,000,000원) 및 표지어음 6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채무상환을 위해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위 ○○○(의사)명의의 대출채무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가액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을 743,286,4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4) 건물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상속개시당시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 250,000,000원과 표지어음 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는 조카며느리인 ○○○로부터 1995년 1월에 현금 310,000,000원을 차용하고 ○○○건설산업(주)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나, ○○○건설산업(주)의 부도로 ○○○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상속인 은 쟁점토지 6필지를 2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고, 표지어음 60,000,000(○○○)을 ○○○에게 1997.5.12 양도하였으며 이 표지어음은 만기일인 1997.8.12 ○○○의 남편 ○○○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 진술서 외에 채무 310,000,000원과 관련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채무존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및 표지어음 6천만원을 채무상환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하였고, 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당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표지어음 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사위 ○○○ 명의의 채무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는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가 ○○○의 대지 591.7㎡, 건물 232.1㎡을 95.4.28 ○○○건설산업(주)의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 채무 520,000,000원을 주채무자인 ○○○건설산업(주)가 상환하지 못하여 ○○○가 1995.12.28 대위 변제하였으며, 동 채무변제액 중 220,000,000원은 사위인 청구외 ○○○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며, 이는 1995.12.28자 ○○○보증보험(주)의 근저당권 말소 및 동일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사실등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 명의의 채무액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의 사위인 ○○○ 명의의 ○○○은행 채무대출금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위 채무액 220,000,000원은 상속개시(1997.6.4) 전인 1995.12.28 상환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이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 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라는 사실만으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가액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을 743,286,4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995.4.28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743,286,400원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5.12.28 근저당목적의 부채가 1995.12.28에 완전히 상환되었으나 단순히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것일뿐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 설정이 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근저당설정 부동산으로 본다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호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은 ○○○의 부채와 관련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564,920,740원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상속개시 전에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회신문 〔○○○중앙(대) 99-01, 1999.2.29〕에 의하면 청구외 ○○○의 채무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1995.4.28자 ○○○보증보험이 근저당권 설정시 작성한 1995.4.25자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원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감정가액은 위 ○○○의 채무담보로 설정된 1995.12.28자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 쟁점부동산의 건물임대보증금 1천만원이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상속재산중 ㅇㅇ시 ㅇㅇ구 ○○○가 ○○○의 대지 591.7㎡ 및 건물 232.1㎡는 임대용부동산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1994.8.2자 임대계약서 용지에 이삿짐 전문업체 ○○○익스프레스광고문안이 인쇄되어 있고 동 업체는 계약일 이후인 1995.2.1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임대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판단되고, 또한 상속개시당시인 1997년 1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익스프레스』의 당시 전화번호 ○○○-○○○(변경된 전화번호 ○○○-○○○)로 확인한 결과 현 업주의 외숙부가 경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였고 인수하기 전에도 같은 상호로 이삿짐운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관할세무서의 98.2기분 VAT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계약서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에 임대보증금(부채) 10,000,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