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134 선고일 2000.07.05

비과세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당토지는 양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어 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답 3,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2.9 취득하여 1998.8.11 ○○○도 ○○○시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38,1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4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년 2월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1991년 쟁점토지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될 때까지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도 ○○○시 ○○○구 ○○○동 ○○○ 답 2,891㎡를 취득하여 경작중에 있으므로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양도일(98.8.11) 현재 "농지"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5년 4월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면제 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일(1998.8.1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는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2조의 2·제53조·제55조....(일부생략)....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일부생략)....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 10인은 1985년 4월 각인의 소유토지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도 ○○○시장에게 무상사용승락한 후에 준공(용도폐기)후 복토하여 청구인 등에게 농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고, 1985.4.13 ○○○시장은 1985년을 기점으로 7년 내지 9년간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되 사업기간 종료후 경지정리사업법 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등에게 회신(세무01005-1207)하였으며, 1985년 5월부터 쟁점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1994년 매립준공하여 복토하였으나, 청구인등 토지소유자에게 환원되지 못하고 1998.8.11 ○○○시가 매입보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도 ○○○시에 폐기물매립장으로 무상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시가 쓰레기매립을 개시한 1985년 5월부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1991.3.8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령 제38조에 의거 폐기물 매립종료 후 20년 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1985.4.13 ○○○시장이 청구인 등에게 폐기물 매립준공 후 경지정리사업법 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하여 주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1998.8.11 청구인 등에게 매입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1998.8.1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