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대금 중 남편명의의 법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써 법인의 채무변제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양도대금 중 남편명의의 법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써 법인의 채무변제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세무조사시 ○○○이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5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백화점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585,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02,033,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반송되자 1999.3.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처 ○○○이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백화점(주)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585,6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의 처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청구인의 처가 사용한 금액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2,414,400,000원은 과세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및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금액 등 쟁점금액 585,6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운영자금을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처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변제한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