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088 선고일 2000.08.05

부동산양도대금 중 남편명의의 법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써 법인의 채무변제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세무조사시 ○○○이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5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백화점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585,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02,033,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반송되자 1999.3.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특수금속(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인 ○○○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지급한 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대금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처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이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백화점(주)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585,6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의 처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청구인의 처가 사용한 금액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2,414,400,000원은 과세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및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금액 등 쟁점금액 585,6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운영자금을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처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변제한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