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여 실지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양수자라고 주장하나 양도관련 계약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로 보아 계속 사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여 실지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양수자라고 주장하나 양도관련 계약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로 보아 계속 사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조경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7,9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79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도봉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조사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69,000원을 1999.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