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052 선고일 2000.08.09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여 실지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양수자라고 주장하나 양도관련 계약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로 보아 계속 사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조경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7,9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79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도봉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조사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69,000원을 1999.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7.19 청구외 ○○○으로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1996.9.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건설업면허양도의 제한규정 때문에 청구외 ○○○로 당해 면허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의 주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양도일 이후 공사는 사실상 청구외 ○○○의 계산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이 건 건설업면허가 명의변경 없이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이전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한 사실, 공사계약 및 대금을 청구인명의로 수령한 사실, 청구인명의로 신고된 모든 매입·매출금액 등을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9.17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면허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건설업 양도의 제한규정 때문에 당해 면허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광주·전남권인데 ○○○도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정황으로 보아 면허 양도 양수 후 양수자인 청구외 ○○○가 사실상 실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1996.7.19 ○○○광역시 ○○○구 ○○○동 ○○○를 영업소재시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면허증을 취득하여 1996.9.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업양도의 제한규정 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건설업면허증이 청구외 ○○○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양도·양수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인가 및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업면허의 양도대금70,000,000원중 계약일인 1996.9.17 청구외 ○○○로부터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1996.10.28 청구외 ○○○으로부터 입금받은 58,000,000원은 건설업면허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현사업장에서 1996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명의로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공사대금 수령등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신고한 모든 매출·매입금액 등을 청구외 ○○○가 실지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 판단컨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