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물변제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생략… 1.∼2.(생략)
3. 반환조건부 판매·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상가의 거래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해 1996.12.27 준공검사를 득한 후 1997.2.4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1997.1.5 (주)○○○주택과 (주)○○○주택의 하청업체(15개 업체)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해줄 것을 요구받고 상가14칸을 837,1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1996.12.15자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에 의해 확인되고, (주)○○○주택의 대표 청구외 ○○○으로부터 상기금액을 ○○○타워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이 (주)○○○주택 대표 ○○○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쟁점상가 제공)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유상·요물계약인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거래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인식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건 대물변제의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주)○○○주택 및 (주)○○○주택의 하도급업체는 1997.1.5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997.4.2 청구외 ○○○종합기계가 ○○○호를, 1997.4.17 청구외 ○○○건설(주), ○○○, ○○○가 ○○○호를, 1997.7.15 청구외 ○○○건설(주)가 ○○○호를, 1997.10.10 청구외 (주)○○○이 ○○○호, ○○○호를, 1998.7.1 ○○○상사가 ○○○호를, 1998.12.23 청구외 ○○○정공이 ○○○호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대물변제받기로 한 하청업체가 적극적으로 등기청구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문과 이에 대한 (주)○○○주택의 하도급업체의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제는 준법률행위인데 비하여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대물변제를 변제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으며, 대물급부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대법원 77다1940, 1978.8.22 및 대법원 91누 8432, 1991.11.12)고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채무자는 이행의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면제의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청구인은 1997.1.5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도급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주)○○○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여야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특약이 있는 조건부거래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전하여 가지 아니한 (주)○○○주택의 하도급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이전해 갈 의사도 없는 것이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문과 이에 대한 (주)○○○주택의 하도급업체의 회신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판소의 현지확인결과 쟁점상가의 준공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쟁점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9.1.5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주)○○○주택의 부도어음 제시를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하기로 한 조건부 거래로 보아야 하며 (주)○○○주택의 하도급업체가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물변제가 성립(조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물변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국심97전2373, 1997.11.22, 같은 뜻)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인 1997.2.14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등록일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등록일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