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영동세무서장이 1998.10.2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한 1995년 도분 상속세 157,926,050원(1998.12.19 이의신청결과 감액된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충청북도 옥천읍 ○○○리 ○○○ 잡종지 1,111㎡에 대한 평가액(29,663,700원)과 같은 곳 ○○○리 ○○○대지 689㎡에 대한 평가액(2,521,740원)은 상속세재산가 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제3자명의로 차용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합계액 200,571,420원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리 ○○○ 부동산(2분지 1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11,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상속인 ○○○·○○○·○○○, 명세별첨)은 1995.1.2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5.7.2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였다가,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금액 754,608,693원(명의신탁 재산 195,547,292원, 소유지분 증가재산 107,616,401원, 사용처불분명 금액 451,445,000원)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1998.10.2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53,14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157,926,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충청북도 옥천읍 ○○○리 ○○○ 소재 잡종지 1,111㎡는 1990.11.8 (주)○○○택시가 취득한 토지로서 1996.10.8 상속인 ○○○가 (주)○○○택시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리 ○○○ 소재 답 590㎡는 1988.7.11 청구외 ○○○이 취득한 토지로서 1995.5.3 ○○○가 그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리 ○○○ 답 1,020㎡는 1994.4.28 청구외 ○○○이 취득한 토지로서 1995.8.11 ○○○가 취득하였으며, ○○○리 ○○○ 임야 2,332㎡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의 소유로 1996.7.15 ○○○가 그로부터 4,410㎡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1998.1.7 그중 2,078㎡를 청구외 ○○○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리 ○○○ 대지 689㎡는 1989.1.20 청구외 ○○○가 취득하여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을 1996.5.17 청구외 ○○○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청성면 ○○○리 ○○○ 대지 705㎡는 청구외 ○○○의 소유토지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6필지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제3자 명의로 빌려쓴 금융기관의 부채와 사채 및 미지급금을 상속개시후 ○○○가 변제한 부채의 합계금액 1,145,163,097원(27건,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덕구 ○○○동 ○○○, 충청북도 안내면 ○○○리 ○○○ 부동산은 공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임대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 124,000,000원을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고, 다른 공유자가 보증금을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설령, ○○○의 공유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보증금(124,000,000원)에서 공유지분상당금액(19,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26,4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충청북도 옥천읍 ○○○리 ○○○, 같은 곳 ○○○리 ○○○, 같은 곳 ○○○리 ○○○, 같은 곳 ○○○리 ○○○, ○○○, 같은 곳 ○○○리 ○○○ 소재 부동산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과 피상속인이 사망전 작성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었고, 이들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후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 곳 청성면 ○○○리 ○○○ 소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상속인 ○○○의 요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은행, ○○○상호신용금고(2건), ○○○상호신용금고, ○○○농협(4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았다는 채무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 대위변제증서, 대출받은 자의 사실확인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전대차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소재 부동산(공유지분 1/5) 및 대덕구 ○○○동 ○○○ 소재 부동산(공유지분 3/10)은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 그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26,4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당초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적출되어 통보받은 명의신탁재산은 충청북도 옥천읍 ○○○리 ○○○ 소재 답 860㎡ 등 15필지의 부동산(평가액: 302,861,692원)이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그중 ○○○리 ○○○ 답 1,987㎡ 등 2필지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13필지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음이 확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13필지의 부동산중 7필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재산중 아래 6필지의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번호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가금액(원) 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리 ○○○ 답 1,111 29,663,700 2 옥천읍 ○○○리 ○○○ 임야 6,545 71,825,600 3 옥천읍 ○○○리 ○○○ 답 1,020 9,639,000 4 청성면 ○○○리 ○○○ 대지 705 1,635,600 5 옥천읍 ○○○리 ○○○ 대지 689 2,521,740 6 옥천읍 ○○○리 ○○○ 답 590 11,033,000
○○○리 ○○○ 답 1,111㎡는 1990.11.8 청구외 ○○○으로부터 주식회사 ○○○택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취득(원인: 매매)하여 장부(고정자산중 토지계정)에 등재하였고, 이를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1996.10.8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6.4.1∼1997.3.31사업연도중 이에 대하여 특별부가세(645,215원)를 납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및 보유토지명세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리 ○○○ 대지 689㎡는 청구외 ○○○가 1989.1.20 취득하였다가 1996.5.17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재산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단지 이들 2필지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일기장형식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외의 ○○○리 ○○○ 임야 6,545㎡등 4필지는 상속개시후 ○○○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친지의 명의를 차용하여 ○○○리 ○○○ 임야 6,545㎡와 ○○○리 ○○○ 답 1,020㎡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의 사실내용을 모아 볼 때,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명의를 빌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친지로부터 차용한 사채 등의 합계액인 쟁점채무(27건, 1,145,163,097원)는 상속개시후 ○○○가 변제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무통장입금증, 대위변제증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2.2.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리 ○○○ 임야 6,545㎡를 그의 주도로 다른 투자자 9인(○○○등 4형제, ○○○, ○○○, ○○○, ○○○, ○○○)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기로 매매계약(가액: 63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중도금 등의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3년 7월경 청구외 ○○○(피상속인의 삼촌)을 채무자로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대전광역시 소재)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음이 확정판결문(대전지법97가합5675, 1997.9.25),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동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6545분지의 4410)이 1996.7.20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다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중 일부공유지분(6545분지의 2078)이 1998.1.7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었으며, 처분청이 그 나머지 공유지분(6545분지의 2332)에 대한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대출금(170,000,000원)은 상속개시후 ○○○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1995.3.28∼1995.9.29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도합 166,696,715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출금상환계산서, 사실확인서, 대출당시의 담당직원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동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170,000,000원)중 공유지분의 비율(6545분지의 2332지분)로 배분한 채무 60,571,42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11.8 취득(원인: 낙찰)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리 ○○○ 소재 대지 269㎡에 대하여 1994.11.24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대전광역시 소재)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상속개시후 ○○○가 1995.3.13∼1995.9.10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도합 144,115,600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대출금확인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대출당시 담당직원 ○○○의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1994.4.28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원인: 매매)하였다가 1995.8.11 ○○○가 상속받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리 ○○○ 소재 답 1,020㎡ 및 ○○○가 1993.11.8 취득한 같은 곳 ○○○리 ○○○ 답 132㎡ 등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담보(○○○리 ○○○의 부동산은 95.12.22 추가 설정)로 제공하고 1993.12.17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충청북도 옥천군 소재)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상속개시후 ○○○가 이자를 상환중에 있으며 원금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외 ○○○{차주 ○○○의 부(父)}의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농업협동조합장 ○○○의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그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친지의 명의를 빌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를 상속개시후 ○○○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 또는 변제중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채무(140,000,000원)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나머지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사인간의 채무(24건, 814,350,782원)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이고, 이를 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주장일 뿐, 피상속인의 채무내용(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의 금액과 그 사용용도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경우에도 담보가 제공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제3자명의로 차용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채무중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등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과 청구외 ○○○ 등 2인이 청구외 ○○○로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리 ○○○ 소재 대지 485㎡, 건물 206.9㎡의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1989.7.28 청구외 ○○○ 등 2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6.7.1 공유지분(2분지의 1)이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일부신탁해지)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확정판결(96가합7735, 1997.2.20)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지분(2분지의 1)이 상속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동 확정판결문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동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992.11.3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기간: 3년간, 보증금 22,000,000원)하였다가, 쌍방합의로 계약기간(1996.1.1∼1997.12.31)을 연장하고 재계약(보증금: 26,500,000원)을 체결하였음이 동 법원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확인된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등 2인이 타인명의로 공유로 취득한 위 부동산이 상속개시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공유지분(2분지 1)이 상속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1,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청구인들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이 변동된 다른 임대부동산(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덕구 ○○○동 ○○○ 소재)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전액(98,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그와 관련된 대금영수증, 사용처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충청북도 옥천군 ○○○리 ○○○ 소재 대지 2,654㎡의 양도대금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239,865,00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전액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