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2004 선고일 1999.12.29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62.9.24 취득한 ○○○도 ○○○군 ○○○읍 ○○○리 ○○○ 전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8.14 ○○○군 ○○○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3.5 양도소득세 106,09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2.9.24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건축공사용 자재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인 1997.8.14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공사용 자재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체결 당시 지목이 전으로 고추·마늘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 ○○○협동조합장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1996.6.11 작성한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 ○○○의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약100평을 보증금 3,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1996.6.11부터 1996.12.31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날 보증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군 ○○○협동조합의 지급임차료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협동조합 영업장 건축공사기간의 연장으로 1997.8.30까지 매월 1,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용 자재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임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1997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되어있고 공시지가가 800,000원/㎡로 되어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