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2.9.24 취득한 ○○○도 ○○○군 ○○○읍 ○○○리 ○○○ 전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8.14 ○○○군 ○○○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3.5 양도소득세 106,09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인 1997.8.14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공사용 자재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체결 당시 지목이 전으로 고추·마늘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 ○○○협동조합장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1996.6.11 작성한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 ○○○의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약100평을 보증금 3,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1996.6.11부터 1996.12.31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날 보증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군 ○○○협동조합의 지급임차료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협동조합 영업장 건축공사기간의 연장으로 1997.8.30까지 매월 1,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용 자재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임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1997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되어있고 공시지가가 800,000원/㎡로 되어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