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887 선고일 1999.11.01

양도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310,5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속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188.4㎡, 주택 249.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3.25 취득하여, 1997.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당시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주상복합건물 791.76㎡중 1층 67.68㎡(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충청남도 아산시 방배면 ○○○리 ○○○ 주택 99.36㎡(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1997.8.13 청구인의 자 ○○○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5.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1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동 건물중 1층 67.68㎡은 당초 주택이었으나 1997.7.16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 ○○○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1999.1.13 ○○○동 건물의 용도변경부분에 대하여 실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동안구청에서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건물에 있었던 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용도변경하고 실지로는 주택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자 ○○○이 동일 세대원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의 자 ○○○이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이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시 ○○○동 건물에 있었던 주택이 실제로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인지 독립세대인지 여부 첫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은 1981.12.17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분가한 이후, 1987.9.5부터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며, 1993.12.17 ○○○주택인근 주소지(배방면 ○○○리 ○○○)에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처와 함께 전입하였고 1997.7.13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주택에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처와 함께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7. 9.5 쟁점주택에 전입하고 1992.5.30 ○○○주택 인근 주소지(배방면 ○○○리 ○○○)에 전입하였으며 1996.8.22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자 ○○○은 1987.12.21이후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2.5.30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996.8.22 ○○○주택으로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의 자 ○○○은 처 ○○○와 함께 1993.12.17 충청남도 아산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97.10.13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손주(○○○의 자) ○○○, ○○○은 1993.12.16이후 쟁점주택에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위 ○○○이 1994.2.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소재 ○○○유치원을 수료한 사실과 1994.3.4부터 1997.2.28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였음이 ○○○유치원의 수료증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 ○○○도 96.3월부터 98.2.16까지 ○○○유치원에 다닌 사실이 ○○○유치원의 수료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1996.7.16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주소지 소재지역에 8개 필지의 전, 임야, 대지 등을 1982년 이후 계속 보유해오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 양도/취득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이 처 ○○○, 자녀 ○○○, ○○○과 함께 서울시 강동구 소재 쟁점주택에서 87년이후 실제 거주하였음을 이웃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소지 일대의 8개 필지의 전 12,349㎡, 임야 10,941㎡, 대지 327㎡ 등을 1982년에서 1983년에 걸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해 오고 있는 점, 주민들의 확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리 ○○○ 소재 조립식 농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은 직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의 자(청구인의 손주) ○○○, ○○○이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유치원 수료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이나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자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서울시 강동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동 건물중 주택부분이 실제로 점포로 용도변경되었는지 여부 1997.7.16 ○○○동 건물 1층에 있었던 주택부분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전인 1997.7.16 사무실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가 ○○○동 건물중 주택부분을 내부수리공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6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및 자유저축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및 ○○○동 건물의 1층 부분 용도변경 전 평면도와 용도변경 후 평면도에 의해 주택이 사무실로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고, 1997.7월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개조된 사실을 ○○○동건물에 전세입주한 사업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동 건물 1층의 주택부분이 1997.7.16 주택에서 사무실로 개조된 내용이 만안구청의 1999.6월 수시분 재산세 징수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건물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지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