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856 선고일 1999.12.22

기존심판결정에 따라 채무가 불인정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신고세액 부당공제관련 시정조치(재산46300-○○○, 1998.12.14)에 따라 피상속인 ○○○의 상속세 신고시 과다적용된 상속세신고세액 1,647,110원을 적용배제하여 1999.4.13 상속인 ○○○, ○○○, ○○○ 및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14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1999.6.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199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 ○○○, ○○○ 및 ○○○는 각각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들이 마치 각각 전부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것처럼 결정세액 전액을 각각 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 265백만원중 인정되지 아니한 67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도 상속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4명임에도 처분청이 2남과 3남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상속인 4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 ○○구 ○○○우체국의 1999.4.19자 특수우편물수령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와 ○○○에게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가 1999.4.30 상속세 2,141,240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속인들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로 동일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경정고지는 잘못이 없다.

(2) 상속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임대보증금은 국세심판소의 제96전 ○○○(1996.11.15)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67백만원인 바, 이에 대하여는 다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심사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가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6.2.5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인 ○○○, ○○○(이 건 심판청구인), ○○○ 및 ○○○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81,91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이 265백만원(처분청은 41백만원만 인정)이라는 상속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중 157백만원을 채무로서 공제하도록 경정결정하였다(국심 제96전2353, 1996.11.15).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결정세액을 38,348,6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상속인들은 동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부당공제관련 시정조치(재산 46300-676, 1998.12.14)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과다적용한 상속세신고세액 1,647,110원을 배제하고 1999.4.13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14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은 전시 국세심판소의 제96전 2353(1996.11.15) 심판결정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67백만원(임차인 ○○○ 25백만원, ○○○ 13백만원, ○○○ 4백만원, ○○○ 25백만원)임이 처분청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인 4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각각 전부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것처럼 결정세액 전액을 각각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 4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이 상속인 각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또한 ○○시 ○○구 ○○○우체국의 1999.4.19자 특수우편물수령증 사본에 의하면 상속인 4인 모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1999.4.30 청구인 ○○○가 이 건 상속세 2,141,240원을 납부한 점과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시 ○○구 ○○○동 ○○○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당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224백만원 중 157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백만원은 임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다신고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국심 96전2353, 1996.11.15). 따라서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로부터 새로운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