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1,926㎡·같은 동 ○○○ 전278㎡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7.12.31 취득하여 1997.6.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년 귀속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감면을 부인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32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이의신청 및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지역인 ○○○시 ○○○동에서 살고 있어 거주요건은 충족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외 5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9년까지는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에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의 농비부담사실, 농작물 작황 및 수매상황 등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이 15년이상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채소 및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청구외 ○○○과 ○○○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의 지목란에는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 이용상황은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실제 지목 전의 공시지가는 70,000원/㎡, 쟁점토지는 19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