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851 선고일 1999.11.1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1,926㎡·같은 동 ○○○ 전278㎡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7.12.31 취득하여 1997.6.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년 귀속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감면을 부인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32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이의신청 및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 즉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도 포함),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련된 농약, 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작황 및 수매상황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한 ○○○시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과 같은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이 15년이상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채소 및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감정평가 ○○○ 감정평가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 지목은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실제 지목 전(田)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7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상업용 대지로서 19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田)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증빙으로 ① 쟁점토지에 1980년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1989년까지 계속 과수나무의 전지작업을 해주었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② 쟁점토지인 ○○○동 ○○○에 건축물 등이 없었고 들깨·고추 등을 경작하는 채소밭으로 사용한 농지상태였다는 청구외 ○○○, ○○○, ○○○, ○○○ 등의 사실확인서 ③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해 세무공무원과의 답변시 거주지와 야구르트 창고 등의 지번을 모르고 잘못 답변하였다면서 처분청의 당초 문답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지역인 ○○○시 ○○○동에서 살고 있어 거주요건은 충족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외 5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9년까지는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에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의 농비부담사실, 농작물 작황 및 수매상황 등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이 15년이상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채소 및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청구외 ○○○과 ○○○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의 지목란에는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 이용상황은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실제 지목 전의 공시지가는 70,000원/㎡, 쟁점토지는 19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