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2기 중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7.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ℓ, 원) 거래일자 적 요 공급가액 세 액 1997.10.31 경유(16,150) 4,995,091 499,509 1997.11.30 경유(15,700) 4,996,909 496,691 1997.12.31 경유(12,860) 5,038,782 503,878 합 계(3회) 15,004,782 1,500,07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석유(주), (주)○○○개발 및 위 법인의 실제대표자인 청구외 ○○○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석유(주) ○○○주유소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1999.3.6 ○○○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4.13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