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할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해송 식재비로 투자한 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임야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할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해송 식재비로 투자한 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2.2.21 취득 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30,089㎡, 같은 곳 ○○○ 임야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9.9 건설교통부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1998.12.16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317,150원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762,44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이의신청 및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소하15년(1940년)에 1,073엔에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4,130원/㎡이나 협의양도시 토지보상금액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4,100원/㎡을 받았음에도 양도가액을 4,13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해송식재비로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6항에서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 × { 10} over { 100}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7.4.10 단서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1985.1.1(의제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보면, 청구인은 위 임야를 1940.9.20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1950.6.25 사변당시 등기부의 멸실로 인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실회복을 1962.2.21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천등기소에 1962.2.21(접수 제○○○호)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사본은 임야대장 등본과 등기 권리증 등으로 보아 분명한 것이므로, 취득시기가 1962.2.21이 아니고 1940.9.20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2,250/㎡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옳고 그름을 알아보면,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은 4,100원/㎡이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4,130원/㎡으로 보상액이 공시지가에 30원이나 부족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ㅇㅇ면 ○○○리 ○○○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지번은 ㅇㅇ면 ○○○리 ○○○로 1997년의 공시지가는 2,250원/㎡으로 처분청이 양도가액 산정시 2,25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3) 청구인이 쟁점 임야에 해송 식재비로 투자한 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임야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할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비용으로 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쟁점임야에 해송 식재비로 투자한 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기양도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4,137,150원과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762,440원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