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증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전 1715(1999.12.30) 맛括�1995.8.24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 소재 답 1,150㎡, 같은 곳 ○○○ 소재 답 1,061㎡, 같은 곳 ○○○ 소재 답 1,488㎡, 같은 곳 ○○○ 소재 답 1,815㎡, 같은 곳 ○○○ 소재 답 1,458㎡, 같은 곳 ○○○ 소재 답 2,063㎡, 같은 곳 ○○○ 소재 답 2,400㎡ 및 같은 곳 ○○○ 소재 답 2,826㎡ 등 합계 답 14,2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이른바 영농1자녀에의 농지 증여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결정하였다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쟁점농지 등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1999.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62,895,050원을 1995.8.24 증여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증한 후 5년간(1995.8.24∼2000.8.23)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1949년생)의 경우 이 건 수증후 이른바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여 기히 면제결정받았다가 그에 따르는 처분청의 사후관리 확인조사과정에서 농업외 다른 직종(1994년 이래로 ○○○도 ○○○군 ○○○면 ○○○리 ○○○ 소재의 주식회사 ○○○판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1997년도 근로소득금액은 27백만원임)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사일(1998.11.5)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년 쌀 10가마씩을 받아온 사실이 임차인(청구외 ○○○)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추징과세 받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로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맡겼을 뿐 소작을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당초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1999.3.25자 위 ○○○의 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초의 확인 내용을 번복케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나 납득할 만한 소명 또는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데다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증빙자료의 첨부도 있지 아니하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하는 등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1자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