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그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판단에 따라 민영방송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 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주식은 그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판단에 따라 민영방송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 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3,280,213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조정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 및 손금산입한 239,675,000원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방송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000원에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1996사업연도 중 2회에 걸쳐 50,00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1주당 5,206원으로 보고 취득가액 중 정상가액을 초과한 239,675,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1998.12.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3,280,210원(당초 224,126,580원으로 고지하였다가 1999.2.12 위 정상가액초과액 239,675,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한 세액임)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서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50,000주(1996.6.25, 30,000주, 1996.10.15, 20,0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법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00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인 1주당 5,206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정상가액을 초과한 239,675,000원을 청구외 ○○○전자(주)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은 1994.9.7 설립된 민영방송사인 (주)○○○방송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1996년∼1997년 중 그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1주당 9,260원에 432,000주, 1주당 7,576원에 10,560주, 1주당 6,500원에 342,720주, 1주당 5,000원에 192,640주가 거래되었으며, 청구외 ○○○전자(주)는 쟁점주식을 1996.3.25 청구외 (주)○○○토건으로부터 1주당 6,500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운수(주)에게 1주당 10,000원에 각각 50,000주, 88,000주를 양도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 바(국심97중1072, 1997.11.13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자(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수익창출가능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그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판단에 따라 민영방송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 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음에 반해, 처분청이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4,005원은 (주)○○○방송이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동 법인의 성장성과 수익가치 등 기타요인이 반영될 수 없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5,206.5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본다면 청구외 ○○○전자(주)가 1996.3.25 1주당 6,5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1주당 5,206.5원에 양도하여 1주당 1,293.5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정상적인 거래가 형성된다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주식이 1주당 9,260원과 10,000원에 객관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민영방송사의 주식을 액면가 이하인 1주당 4,005원에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기부금 성격의 고가매입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단순히 상속세법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239,675,000원을 청구외 ○○○전자(주)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