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전-1591 선고일 1999.12.13

금양임야로 확인된 필지들에 대해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제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9.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분 상속세 746,998,6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임야 5,752㎡와 같은동 ○○○ 임야 40,307㎡ 중 4,165.4㎡, 합계 1정보(9,917.4㎡)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11.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8.9.4 상속인인 ○○○외 4명(○○○,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3년분 상속세 746,99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시 ○○○구 ○○○동 ○○○ 임야 5,752㎡(이하 "쟁점1임야"라 한다)와 같은동 ○○○ 임야 40,307㎡(이하 "쟁점2임야"라 한다), 합계 46,059㎡를 모두 금양임야로 보아 금양임야 전체가액(840,222,000원)을 전체면적(46,059㎡)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180,598,749원을 상속세법상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 상속세액 350,941,286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이의신청과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씨 ○○○파의 종손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1임야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임야로서 1997.4.14 한국토지공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되어 쟁점1임야에 소재하는 분묘는 1994년 7월과 1996년 6월 쟁점2임야에 이장한 바 있으므로 상속개시일(1993.11.20) 현재 쟁점1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로서 그 가액인 437,152,000원(5,752㎡×76,000원)을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2임야도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1임야와 쟁점2임야의 전체가액을 전체면적 중 과세제외되는 면적 9,900㎡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180,598,749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1993.11.20) 현재 쟁점2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양임야는 쟁점1임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쟁점2임야까지 금양임야로 보아 전체가액을 9,9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2임야는 피상속인의 선조(5대, 6대, 7대, 8대, 10대)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금양임야임이 처분청의 현지조사확인결과 출장복명서, 분묘위치도 및 현황,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되므로 금양임야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1임야외에 쟁점2임야를 금양임야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1정보(9,9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비과세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35-2…8의2 제1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비과세되는 면적(9,900㎡)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이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그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9,900㎡를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9,9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쟁점임야 전체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전체금양임야가액 중 9,9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아 전체금양임야가액(840,222,000원) 중 9,9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0,598,749원(840,222,000원×9,900㎡/46,059㎡)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 2필지가 모두 금양임야인지 여부와 금양임야일 경우,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1·2임야를 모두 금양임야로 보아 전체임야의 가액을 쟁점1·2임야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9,9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금양임야로 주장하는 쟁점1임야의 가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1임야와 쟁점2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9.5 공유자지분 7분지 6을 상속받고, 1978.10.11 나머지 7분지 1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1임야는 1996.3.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지분 5분의 1씩을 청구인들이 취득한 후1997.4.14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쟁점2임야는 1996.3.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이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6.22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청구인 ○○○이 호주승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개시일을 제적등본에 기재된 1995.6.22로 하여 1995.12.22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 상속개시일이 1993.11.20로 밝혀짐에 따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8.9.4 청구인들에게 1993년분 상속세 746,998,6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8.11.3 쟁점1임야가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해 쟁점1·2임야가 모두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체금양임야의 가액 중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9,900㎡에 해당되는 금액(180,598,74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정(1998.12.3)에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하여 작성한 분묘위치도 및 현황을 보면, 쟁점2임야에는 피상속인의 1대(○○○, 2기), 2대(○○○, 1기), 3대(○○○, 2기), 4대(○○○, 2기),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및 피상속인 등 합계 14기의 조상의 분묘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고, 피상속인의 3대(2기), 4대(2기) 조상의 묘는 청구주장과 같이 이장한 흔적이 확인되나, 나머지 2대, 5대∼10대조의 묘는 이장흔적이 전혀없고, 이장신고서 등 이장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2임야도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인 금양임야가 여러필지이고, 1정보(9,917.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의 가액을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보다는 청구인들이 신청하는 금양임야의 가액을 우선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98서1866, 1999.3.15 같은뜻임), 청구인들은 이의신청당시 쟁점1임야가 금양임야로서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쟁점1임야(5,752㎡)의 가액을 우선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필지수나 가액한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하여 1정보까지는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금양임야로 확인된 쟁점2임야에 대하여도 그 면적 40,307㎡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한도인 1정보(9,917.4㎡)와 쟁점1임야의 면적 5,752㎡과의 차이인 4,165.4㎡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