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로 확인된 필지들에 대해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제한 사례
금양임야로 확인된 필지들에 대해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9.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분 상속세 746,998,6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임야 5,752㎡와 같은동 ○○○ 임야 40,307㎡ 중 4,165.4㎡, 합계 1정보(9,917.4㎡)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11.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8.9.4 상속인인 ○○○외 4명(○○○,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3년분 상속세 746,99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시 ○○○구 ○○○동 ○○○ 임야 5,752㎡(이하 "쟁점1임야"라 한다)와 같은동 ○○○ 임야 40,307㎡(이하 "쟁점2임야"라 한다), 합계 46,059㎡를 모두 금양임야로 보아 금양임야 전체가액(840,222,000원)을 전체면적(46,059㎡)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180,598,749원을 상속세법상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 상속세액 350,941,286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이의신청과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임야와 쟁점2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9.5 공유자지분 7분지 6을 상속받고, 1978.10.11 나머지 7분지 1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1임야는 1996.3.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지분 5분의 1씩을 청구인들이 취득한 후1997.4.14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쟁점2임야는 1996.3.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이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6.22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청구인 ○○○이 호주승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개시일을 제적등본에 기재된 1995.6.22로 하여 1995.12.22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 상속개시일이 1993.11.20로 밝혀짐에 따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8.9.4 청구인들에게 1993년분 상속세 746,998,6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8.11.3 쟁점1임야가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해 쟁점1·2임야가 모두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체금양임야의 가액 중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9,900㎡에 해당되는 금액(180,598,74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정(1998.12.3)에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하여 작성한 분묘위치도 및 현황을 보면, 쟁점2임야에는 피상속인의 1대(○○○, 2기), 2대(○○○, 1기), 3대(○○○, 2기), 4대(○○○, 2기),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및 피상속인 등 합계 14기의 조상의 분묘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고, 피상속인의 3대(2기), 4대(2기) 조상의 묘는 청구주장과 같이 이장한 흔적이 확인되나, 나머지 2대, 5대∼10대조의 묘는 이장흔적이 전혀없고, 이장신고서 등 이장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2임야도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인 금양임야가 여러필지이고, 1정보(9,917.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의 가액을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보다는 청구인들이 신청하는 금양임야의 가액을 우선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98서1866, 1999.3.15 같은뜻임), 청구인들은 이의신청당시 쟁점1임야가 금양임야로서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쟁점1임야(5,752㎡)의 가액을 우선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필지수나 가액한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하여 1정보까지는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금양임야로 확인된 쟁점2임야에 대하여도 그 면적 40,307㎡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한도인 1정보(9,917.4㎡)와 쟁점1임야의 면적 5,752㎡과의 차이인 4,165.4㎡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