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부의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대금결제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부의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대금결제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가설 및 ㅇㅇ구 ○○○동 ○○○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공급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997.2.27 19,720,000원 1,972,000원 파이프 (주)○○○건설
○○○-○○○-○○○ 1997.3.13 21,080,000원 2,108,000원 " " " 1997.7.29 11,370,000원 1,137,000원 물탱크등 (주)○○○상사
○○○-○○○-○○○ 1997.8.19 12,140,000원 1,214,000원 파이프 " " 1997.9. 4 11,530,000원 1,153,000원 스치로플외 " " 계 75,840,000원 7,584,0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1,937,960원과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3,380,640원 계 35,31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999.4.23 보일러 구입대금 17,250,000원(부외원가)원을 손금에 산입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5월 법인세 3,356,16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5,381,830원을 경정감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충청남도 ㅇㅇ시 ○○○동 ○○○소재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구입한 단열재 8,791,400원과 실제지출한 설비공사 일용노무비 45,000,000원은 부외원가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단열재 구입비 8,791,400원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이나 1997사업연도 매입장에 ○○○종합상사로부터 1997.3.31 4,950,000원을 매입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1997.6.20 유리보온섬유재 6,991,400원과 1997.9.20 물탱크 1,8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4,950,000원외에는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비기사 노무비 45,000,000원이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7,900,000원,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60,100,000원 계 68,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급여를 71,600,000원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대학교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1∼1997.12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청구외법인의 공사일보,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나 공사일보는 청구외법인 작성분이며, 공사일보상의 연간작업인원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월별작업인원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개정 1994.12.2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개정 1994.12.22)"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하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31)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단열재구입비로 8,791,4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6.20 유리섬유보온재 6,991,400원과 1997.9.20 F.R.P 물탱크 1,800,000원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재료수불부가 없어 구입하였다는 재화가 어느 과정에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대금결제도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인 (주)○○○종합건설로부터 ○○○대학교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설비기사 일용노무비로 1997사업연도에 45,000,000원을 부외원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고누락된 매출 등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별도내용의 지출이 있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다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91누 10695, 1992.7.28 같은 뜻)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과의 ○○○대학교 외국인숙소 신축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외법인 작성분의 공사일보(청구법인의 공사일보가 아님), 견적서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