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일 현재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일 현재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대지』56.625㎡, 같은곳 ○○○ 『대지』39.175㎡, 같은곳 ○○○ 『대지』22.625㎡ 합계『대지』118.4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1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다음날인 1998.12.22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12.22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직전에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통칙 3-6-12…50【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