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대리경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대리경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대지』56.625㎡, 같은곳 ○○○ 『대지』39.175㎡, 같은곳 ○○○ 『대지』22.625㎡ 합계『대지』118.4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1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다음날인 1998.12.22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12.22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직전에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통칙 3-6-12…50【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