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196.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3.31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와 1996.6.3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 세액 30,000,000원, 이상 2건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1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은 1998.7.13 부도발생으로 영업중단,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 1995.8월 개업이후 현재까지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에 관한 장부와 그에 따른 증빙(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주 또는 실지시공자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주고 공사도급금액의 3%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69개 공사신축현장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1998.11.4)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특별조사 당시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수수료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모두 건축주 본인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공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와 청구외 ○○○가 쟁점건물 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실지 시공자에게 소개한 적이 있으며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외 ○○○가 1998.10.13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거증으로 공사도급계약서의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건물사용승인서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증거서류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들 서류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실지시공하였으면서도 건설면허만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세무당국에 확인시켜줌으로써 부당하게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여 청구외 ○○○를 고소하겠다고 1999.1.8 발송한 내용증명서와 청구외법인이 건설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속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가 쟁점건물 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